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양사 조종사 간 인력(HR) 통합의 핵심 쟁점인 '서열(시니어리티·Seniority)' 기준 마련을 두고 대한항공 노사 간 시각차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사측이 사전 합의 없이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사측은 “수차례 협의를 제안했으나 이견이 있었고 차별 없는 고용 승계라는 통합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율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APU는 최근 회사가 운항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결합 시 HR 통합 설명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조종사 서열 문제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 순위 제도(Seniority System)를 준수한다'고 명시한 단체 협약 제24조가 존재하는 만큼 노사 간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서열 문제는 인사권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경력과 승격(단협 25조, '회사는 조합원의 기장 승격 연한이 현재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근로 조건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과거 양사 간 입사 조건(진입 장벽)의 차이를 언급하며 현재 대한항공 부기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을 전했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가 자칫 안전 운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전제로 한 성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종사 노조 내부 게시판에는 최근 통합 서열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현직 부기장의 글이 올라와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부기장들 한번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양사 군 경력 조종사의 서열을 '전역일' 기준으로 일괄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기존 사내 규정에 따라 먼저 입사해 성실히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가 서열에서 뒤로 밀리거나 장기 복무 후 전역한 피인수 기업 조종사들이 동일 서열 발생일 기준 생년월일 순 부여 원칙에 따라 앞 서열로 끼어들어 기존 부기장들의 기장 승격 기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글의 요지다. 기장 승격 요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부기장들은 기장 승격을 위해 △부기장 임명 후 5년 △입사 후 비행시간 2500~3000시간 △착륙 횟수 350회 등 운항본부 관리 매뉴얼의 엄격한 요구량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한다. 작성자는 합병을 통해 흡수되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과거 경력을 가감 없이 인정해 줄 경우 비행 안전 담보는 물론 공정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아시아나항공 부기장들의 기장 승격 요건 미충족'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현직 조종사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현직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 조합 게시판에 언급된 '착륙 횟수 350회 미충족'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며 “전체 부기장 800여 명 중 요건에 미치지 못한 인원은 3~4명에 불과하며, 이들 또한 승급 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착륙 횟수 확보가 용이한 기종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승격 대상자 전원이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다. 통합 시니어리티 산정 방식을 두고도 아시아나 내부에서는 대한항공 측과는 다른 결의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 측이 아시아나 조종사들을 기존 서열 최하단(신규 입사자 뒤)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개인의 경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단순 합병이 아닌 '경력 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양사 간 상이한 '군 경력 인정 기준'이 통합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서열 산정 시 군 출신 조종사에게 4년의 경력을 우대해 온 반면, 대한항공은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짧거나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일괄 서열을 정리할 경우, 아시아나 내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기존 4년의 격차에 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서열 밀림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서열 산정 방식은 조종사 간 반목을 키울 수 있다"며 “이러한 내부 불협화음은 결국 조종사 간 협업 저해로 이어져 비행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사측은 본지의 질의에 조종사 서열 기준 마련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 '인사권' 영역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단협 제24조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기존에 노사 합의로 정한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한다는 의미이나, 현재 노사 합의로 제정된 서열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측이 대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해 왔음을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 역시 서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희망하여 수차례 제안해 왔다"며 “하지만 조합 측이 이를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결부시키고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만을 고수해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실무 논의가 공전함에 따라 회사는 우선 직원들에게 서열 관련 기본 원칙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기장들의 역차별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업 결합의 대원칙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이번 기업 결합은 아시아나항공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 승계·차별 금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기존 사내 경력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메가 캐리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출신 회사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사측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장 조종사들의 정서적 우려를 다독이기 위해 노조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서열 사항에 대해서는 조종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추가 설명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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