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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