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종이 로또복권 구매 시 당첨 여부는 휴대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고, 당첨금도 앱을 통해 자동 지급받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간편결제 앱(페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권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권 판매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휴대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당첨 알림을 받게 된다.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 입금된다. 현재 로또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경우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첨자가 직접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돼 기금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기준 581억원에 달한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대다수가 4등(5만원)과 5등(5000원)이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위는 “이번 간편결제 앱 구축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위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복권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 도입한다. 다만, 청소년 구매는 제한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2년 12월 첫 출시됐던 해 1조원 미만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2002년 5100여개에서 지난해 9500여개로 확대됐다. 복권위는 복권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함께 복권 발행·판매제도에 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권 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제도 개편으로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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