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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재고용’ 절충안 카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자사주 1년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재계 “반대,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재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입법 과정을 좀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경영권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선진화의 세 번째 조치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핵심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8월에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개정안에는 기업의 취득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규정했다.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목적을 가진 자사주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무소각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정관에 이유 명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계획 작성과 함께 매년 주총 승인 요구, 승인절차 위반 시 이사 개인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고 교환 및 상환 및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재계는 이들 세부 규정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경우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생긴 점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는 전반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3차 개정안이 발의 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재계가 우려하는 세부 규정의 수정 보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2.5%는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등을 꼽았다. 그밖에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도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IMF “한국 경제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내년 1.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으로 저조하겠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1.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올해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0.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 언급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단기적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하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

[기획] 日 단계적·獨 유연…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 찾아야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무조사 안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3중 보호장치 강화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내년 1분기내 167명 증원…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올라…경유 가격 1600원대 넘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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