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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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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열차 방화…‘기름통 들고 탑승’ 용의자 체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남성은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체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7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현재는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도 완료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60∼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이후 도주했으나 여의나루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용의자를 상대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韓 철강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25%에서 50%로 두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투자 결정을 내린 이 그룹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25%에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투자와 연계돼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인수를 사실상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US스틸 방문 및 유세 연설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약을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라고만 밝혔고,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회사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협약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미국 기업(US스틸)이 미국 업체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블록버스터 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며 “US스틸은 위대한 도시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정말 원한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경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할 것이고 우리는 워싱턴에 있지 않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의 대미(對美) 철강산업 투자액을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라고 발표하면서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피츠버그는 곧 세계에서 다시 한번 ' 철강 도시'(Steel City)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투자의 지출 대부분은 향후 1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펜실베이니아에 10만개를 포함해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을 것이며, US스틸 노동자는 곧 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용광로 또한 최소 10년 동안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훌륭한 철강 및 알루미늄 노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후 나왔다. 미국 정부는 항소했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미 25%의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철강업계의 수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 수요의 17% 가량을 수입하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주요 수입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역법 122조? 301조?…트럼프, 패소시 어떤 ‘관세 카드’ 택할까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트럼프 무역 팀은 플랜B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다만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거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의 제품에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 의회에 부여된 만큼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만큼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무역협상 앞두고…일본 JERA, 美 알래스카 LNG 구매 검토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통해 LNG 구매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ERA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입찰참가희망서(EOI)를 제출했다. 다만 JERA의 LNG 구매 규모는 의향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의향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본에 이어 대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대만은 프로젝트를 통해 LNG를 구매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관련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이 콘퍼런스에 참석해 LNG 조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대표로 콘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파월 첫 회동…“금리 동결은 실수” vs “정치적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J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연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은 향후 입수될 경제 정보와 그것이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1월과 3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만난 것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집권 1기 때는 2019년 11월,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 의장과 대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파월 의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의장에 임명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신임해 현재 두 번째 임기(4년·내년 5월 만료)를 수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하루만에 복원…불확실성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에 막혔지만…“다른 관세로 대체할 듯”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中 유학생 비자 적극 취소”…미중 갈등 다시 격화하나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를 통해 해빙 모드로 전환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외교 공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날 조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중이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예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자 취소 문제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간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떠올라 무역 분야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막으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인도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맞불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대응책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비자 취소 조치에) 분노할 것이고 스위스 제네바 회담이 미중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리나…美법원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에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 관세, 맥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보편관세가 중단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에도 시행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IEEPA를 동원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고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힘이 크게 빠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한 축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긍정적 진전”…협상 속도내는 EU, 美와 무역협정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미루면서 양측의 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협상에 느린 태도를 보였던 EU에 50% 관세를 할당한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내게는 대미 무역과 관련해 관세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방금 EU가 신속하게 회의(미국과의 무역 협상)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개방(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등 시장개방)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들(EU)과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EU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협상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경제인연합회(비즈니스유럽)는 EU 집행위로부터 현재 계획된 미국 내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설문을 받았고 답변 또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비즈니스유럽은 독일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 항공, 제약 등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러한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취합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을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은)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며 “협상이 EU에 20%, 혹은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끝날 경우 EU는 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트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을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EU가 협상에서 제안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CNBC에 말했다. 그는 “관세 마감일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고, 솔직히 말해 협상에서 불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관세 유예가 끝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예캐피털마켓츠의 나임 아슬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7월 9일을 변곡점으로, 앞으로 EU와 미국 간 무역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탱고와 같이 긴박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 대변인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EU의 경우에는 회원 27개국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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