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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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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수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등 투자 집중해야”

우리나라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를 대비해 소수 거점조시 중심의 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부문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도 경쟁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역경제 심포지엄과 관련해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한 그루의 나무만 남아있어 모두가 그 나무만 오르려는 상황에서는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과일을 딸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이 모두를 힘겹게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나무를 키우려 하면 자원과 노력이 분산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열매가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였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의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2022년 기준 수도권이 전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충청권까지 합하면 64.4%로, 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근접했다. 한국은행이 성장회계로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분해한 결과,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 격차에 기인했다. 한은은 “지역간 생산성 격차(연평균 1.0%포인트(p))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은 1.5%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대도시에는 최적 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도 오히려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한은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인구 이동과 지역간 산업, 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 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중소도시, 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은 “그러므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잇단 금융사고에 이복현 ‘작심비판’...“은행, 조직문화 과감히 바꿔야”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서류 위조로 인한 횡령사고까지 연이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바꾸라고 주문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단기 성과주의 관련 불완전판매 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횡령사고 등을 거론하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음에도 임직원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감독당국의 경우 심리, 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고,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점, 약점을 파악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다음달 3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 CEO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불완전판매 등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이 원장은 기대했다. 이 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각 은행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의 업무범위나 (내부통제 실패 관련)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CEO에게)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임원이나 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재 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상당부분 파악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선 영업점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8.5%로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p)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 추세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금감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새로운 감독수단 마련해 은행 조직문화 변화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곳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는 은행산업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호주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 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병규 우리은행장 “횡령사고 진심으로 죄송...내부통제 강화하겠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행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6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구속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내일 은행장들 만난다...내부통제 등 현안 ‘산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시중은행장들과 회동한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간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부당대출,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장들은 이 원장에게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부당대출, 횡령사고를 포함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각 현안에 대해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다음달 3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이 원장의 당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지 이틀 만인 이달 12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법원은 13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 규모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돼 과다 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책무구조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원만한 협상 등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현재 투자자들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배상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배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에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만, 가급적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려고 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는 부수업무 확대를 포함해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 원장의 당부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부동산 PF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이스피싱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거래은행에 ‘자율배상’ 신청 가능

#.올해 1월 60대 초반인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A씨는 스미싱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A씨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라고 18일 안내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했는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부고장 등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배상 신청 후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배임죄 폐지론 성급...CEO에 면죄부” 전문가들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금융권 및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배임죄와 함께 적용되는 다른 법안들도 자칫하다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맞교환'을 제시한 것은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 혹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사실상 현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들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정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책임 확대와 배임죄 폐지를 두고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이 원장의 메시지가 자본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배임죄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나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자칫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 재벌, 최고경영자(CEO)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는 최근 한 직원이 대출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됐다. 작년 8월 롯데카드에서는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부터 금융권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은 배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횡령은 배임죄와 엮여있고, 배임죄는 손해배상, 즉 민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분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로 인한 손해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70%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서둘러 피해회복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즉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기 잡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처벌 조항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해 민사법 손해배상만 적용하면 피해분에 대해 구제받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임죄는 제도를 손질하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는 별개의 법을 적용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배임, 횡령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은 배임죄 대신에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한편,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나 배임죄 폐지 여부와 별개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사회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주주의 이익이 앞선다고 해도 대주주 이익과 소액주주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판례로 확립된 부분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명문화할 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개인 267만·자영업자 20만명 신용사면 혜택...신용평점 상승

개인 267만여명, 개인사업자 20만여명이 한시적으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사면 혜택 덕에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31점 올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4000명 가운데 약 266만5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가운데 20만3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신용사면을 받았다. 금융권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신용사면 혜택을 통해 평균 31점 상승했다.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 신용평점이 오르면서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로 뒤를 이었다.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 완료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24점에서 725점으로 101점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이었다. 전 업종이 고르게 신용사면을 통한 신용평점 상승 혜택을 받았다. 이 덕에 약 8000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합장에 10억 왜 줘?”…재건축조합 잇딴 성과급 갈등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추진하면서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장,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이유다. 성과급 지급은 이달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10억 성과급이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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