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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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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사각지대”...OK금융그룹 지목된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17:25

OK금융 노조 “최윤 회장, 동생 회사 대부업 우회적 지원”

OK저축은행 지방금융지주 주요주주 등극 문제 제기

금융업권 “OK금융 법 위반 단정짓기 어렵다” 분석도

OK저축

▲OK저축은행.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규제 공백 사례로 거론됐다.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 9.5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했음에도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JB금융지주 지분을 취득해 3대 주주에 올랐지만,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면서 경영참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은행법상 OK저축은행은 금융주력자로 10% 이하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은행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렵고,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도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OK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납득 불가"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OK금융그룹,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봉 지부장은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9.55%, 10.63% 보유 중"이라며 “그러나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오를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고, 올해 5월 (DGB금융지주 계열사인)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DGB금융지주)의 대주주(OK저축은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말했다.




특히 OK금융그룹 노조 측은 OK저축은행이 2014년 7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모든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를 통해 대부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예스자산대부가 과거 810억원을 지원해 최호 씨가 최대주주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2013년 설립했고, 다시 이 회사가 2015년 자금 지원을 통해 2014년 옐로우캐피탈 대부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2017년 사업을 철수했지만, 옐로우캐피탈 대부는 2014년 설립돼 현재도 운영 중"이라며 “이는 동생 회사에 대한 우회적 지원이자 대부업 자산 감축 조건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OK금융, 규정위반 사례 단정 미지수

다만 중장기적인 대부업 폐쇄 계획에 따르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대부자산 감축대상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최윤 회장, OK금융그룹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지 않은 점이 이러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OK금융 노조 측은 JB금융지주에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진에 합류했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GB금융지주 최대주주, JB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등의 사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금융사는 금융지주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다. 봉 지부장은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OK금융 노조의 주장대로 OK저축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릴지는 미지수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주력자인 OK저축은행은 금융지주사 지분을 10% 이하까지 보유 가능하고,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JB금융지주는 OK저축은행 추천으로 올해 3월 이명상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OK저축은행의 경영참여 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의 일환으로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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