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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8 08:00

‘전국 지역주택조합’ 정부 특별합동점검 비웃는 꼴
나주시 “위·변조 등 법률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중인 정부 특별합동점검 기간에 전남 나주시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계약이 해지된 업무대행사 명의를 무단 도용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장된다. 나주=문남석 기자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오는 8월 말까지 진행 중인 정부 특별합동점검 기간에 전남 나주시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계약이 해지된 업무대행사 명의를 무단 도용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장된다.


또한 신규 조합원 가입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은 데다 유령단체를 의심케 하는 사무실의 실체 부재, 토지주의 사용권 해지 통보 이후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신속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업무대행사와 계약 해지된 사실을 수차례 통보받고도 묵살한 나주시의 행정 태도는 단순 부주의로 보기에는 유착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나주역추진위)는 2023년 12월 18일 나주세무서에 단체를 신고하고 고유번호증(286-80-02787)을 발급받았다. 이후 2024년 4월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1차로 약 75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주역추진위는 2024년 12월 23일 업무대행사 A 개발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개발은 나주역추진위에 업무대행 기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양측간 계약해지는 완료됐다. 이후 A 개발은 나주역추진위와 계약 해지된 사실을 나주시에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지난 7월 18일 나주역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 변경 공고문에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를 확인하고도 전 업무대행사에 별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수리했다.


나주시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나주역추진위 측으로부터 “계약이 연장됐다. 문제없다"는 답변을 신뢰하면서 “법원 판단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며 나주역추진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 업무대행사 측은 “계약 해지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으며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모집공고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추진위에서 제출한 위·변조 문서가 나주시 공고로 게시되도록 방치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반발했다.


[단독]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나주역추진위의 등록 사무실(나주시 그린로 361, G타워 105호), 현재 공실로 확인됐다. 공실 이전에는 네일숍으로 운영된 시설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사의 '임대' 광고가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나주=문남석 기자

또한, 나주역추진위의 등록 사무실(나주시 그린로 361, G타워 105호)은 현재 공실로 확인됐다. 공실 이전에는 네일숍으로 운영된 시설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사의 '임대' 광고가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 모 나주역추진위원장은 “사무실은 혁신도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가 등록 주소지 공실인 것에 대해 묻자 전화를 끊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나주역추진위가 확보했다고 밝힌 주택건설예정부지 중 약 2만㎡ 규모의 토지 소유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주택건설예정부지의 소송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다"면서 “토지 2만㎡를 산입하지 않아도 모집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합원은 2024년 4월께 가입한 75명의 조합원과 2025년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신규 모집한 조합원을 더하면 약 90명 상당 규모다. 토지 권원 분쟁과 위·변조 공고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계약금 환불 문제와 분쟁이 불가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방해·직무유기 등 형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변경 요건, 업무대행사 권한, 토지 확보율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주지역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나주시가 위·변조 의혹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은 '문서 위·변조' 차원을 넘어 지역 행정과 이해관계인의 유착 의혹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점검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고문 진위 확인 △모집 승인 취소 검토 △수사의뢰 △계약금 예치 계좌 동결 및 피해 공지 △토지 권원 재검증 △정부합동점검단과 합동 현장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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