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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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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평가 의무화...대주단협약 개정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극히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제한하고자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 중앙회, 7개 관계기관 대표자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성이 극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하는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기존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인 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PF대주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됐다. 자료 수집, 기록 및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 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4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이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M&A 공격모드’ 임종룡, 연내 우리금융지주 포트폴리오 완성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간 합병을 추진한 데 이어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검토하면서 연내 증권, 보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우리금융은 증권, 보험업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임 회장이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오랜 숙원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다만 우리금융이 현재 접촉 중인 보험사들과의 시너지 창출, 자본여력 등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5일 동양생명, ABL생명의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 등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수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번 MOU는 이달 28일 롯데손해보험 본입찰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의 노림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동양생명, ABL생명과도 인수를 위해 접촉 중인만큼 롯데손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종의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동양생명은 작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2957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달성한 알짜 보험사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전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당초 우선순위였던 증권업 진출의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과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전례가 있는 우리금융은 그간 보험보다는 증권업 진출이 우선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를 재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타진할 만한 우량 매물이 나오지 않은데다 증권업 전반적으로 몸값이 높아지면서 우리금융 입장에서 M&A를 모색하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임 회장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직접 합병으로 증권업에 진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증권사를 인수하는데 투입하는 자금을 세이브하고, 증권업보다 인수 후순위였던 보험업 진출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진출에 매진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금융지주 비은행 계열사 중 보험사가 효자로 떠오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1분기 기준 KB금융지주 계열사별 순이익을 보면 KB국민은행(3895억원)에 이어 KB손해보험(2922억원), KB증권(1980억원), KB국민카드(1391억원) 순이다. 비은행 계열사 중 KB손해보험이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라이프도 1분기 1542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신한카드(1851억원)와 비은행부문에서 양강구도를 형성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 다음으로 카드사가 주력 계열사였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증권업이나 손해보험사로 판도가 넘어간 지 오래됐다"며 “보험사는 고령화 등으로 요양산업 관련 상품 니즈가 있고, 증권업은 작년보다 올해 전망이 더 밝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매물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한편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여력, 보험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96%로, 은행지주 평균(112.2%)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사의 자회사 출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출자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이 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11.95%)과 총자본비율(15.81%)은 하나금융지주(보통주 12.89%·총자본 15.28%), 신한금융지주(13.09%·15.83%)보다 소폭 낮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우리금융 자본비율이 피어그룹(비교대상그룹) 보다 낮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하향 압력도)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다만 통상 보험업종은 은행의 업황 사이클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M&A 결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M&A를 할 때는 인수하려는 회사의 기업문화, 급여체계, 기대수익률, 효용성, 자금조달 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수도 없이 많다"며 “우리금융이 현재 검토 중인 회사를 인수한 이후 물리적 통합, 화학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추진...비은행 경쟁력 강화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검토한다. 우리금융지주는 26일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에 대해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높은 은행 비중에서 탈피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증권업, 보험업 진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왔다. 증권업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보험은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검토하는 한편,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의 예비입찰에도 참여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롯데손보의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 ABL생명도 인수대상의 하나로서 인수합병(M&A)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 광고모델 ‘김수현’ 출격...은행, 자산관리 마케팅 ‘격화’

신한금융지주가 그룹 자산관리(WM) 광고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발탁해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마케팅에 돌입한다. 하나금융지주가 가수 임영웅을,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브랜드 모델로 배우 이영애와 김희애를 각각 앞세운 데 이어 신한금융도 자산관리 마케팅에 가세한 것이다. 자산관리 분야는 최근 은행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기업금융과 연계 영업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등 고액자산가를 또 다른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금융그룹 특성상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오랜 격전지로 꼽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자산관리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발탁해 다음달부터 광고영상을 온에어한다. 현재 뉴진스가 신한금융그룹 디지털 브랜드인 '쏠(SOL)' 모델로 활약 중인데, 여기에 배우 김수현까지 가세한 것이다. 하나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중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것과 달리 신한금융은 대부분의 연령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김수현을 앞세웠다. 이는 2030 세대들이 자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점을 착안해 향후 고액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미래 고객들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자산관리총괄 조직을 신설해 자산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자산관리총괄은 증권, 은행의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집결해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다. 고객들에게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자산관리 상품,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고, 자산관리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용욱 자산관리총괄대표가 증권의 자산관리부문, 은행의 WM그룹을 겸직한다. 이러한 행보는 신한금융이 지난해 12월 슈퍼앱 '신한 슈퍼쏠'을 출시하면서 각 그룹사 디지털 앱의 명칭을 SOL로 통합하고,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한금융이 자산관리 마케팅을 본격화한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확보한 법인고객 CEO나 고위급 임원들을 자산관리 주 고객으로 영입하는 전략이다. 특히나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계열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 세무, 법률, 가업승계, 상속, 증여, 해외투자 등의 노하우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어 고객 록인(Lock-in)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이 기존 영업점을 통합하거나 줄이는 대신 자산관리 특화채널은 확대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 업권 간 구분을 없애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한금융이 구현하려는 자산관리 모델"이라며 “신한금융 슈퍼앱인 '슈퍼쏠'이 계열사 핵심 기능을 결합해 한 곳에서 빠르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이같은 완결성을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유명 연예인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 다만 올해 초 NH농협은행 광고모델인 배우 한소희와의 재계약이 불발된 사례처럼 광고모델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금융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나 은행 자산관리 큰손인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유독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금융사들이 광고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직문화 손질해라” 이복현 엄포에...은행권, 대수술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바꾸라고 주문하면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맞춰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작년부터 지주를 포함한 15개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시스템(W-OHI·Woori Organization Health Index)'을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시스템'은 매년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공정성, 임직원 소통, 직무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문화를 쇄신하는 작업을 뜻한다. 설문조사에는 현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혁신과제 적정성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우리금융은 이달까지 건강도를 진단하고, 결과 분석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자회사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해 미비점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간에 합병 이후 외부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기업문화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 화학적 융합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룹에서 조직문화 진단 툴(Tool)인 '신한컬쳐인덱스(신한 Culture Index) 조사'를 통해 신한조직문화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1년에 총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한금융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전 임직원이 공유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조직의 성과나 실적을 넘어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시대상에 맞는 그룹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신한은행은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RM 원 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금융전담역(RM)에게 공동의 목표를 부여해 협업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리테일, 자산관리(WM) 등 각 업무별로 별도의 RM을 운영했는데, 고객들의 니즈에 적기에 대응하고자 명칭을 'RM'으로 일원화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고객 문제 해결, 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 중이다. 해당 지표는 이르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해당 지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고객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의 문화를 지양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조직문화를 재검토하고, 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문화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단기 성과주의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자칫하다 (감독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출한도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오는 9월로 연기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미룬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내용의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년 7월께는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이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확대된다. 해당 항목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된다. 이 중 9월부터 운영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영끌)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내년 7월로 정했지만, 해당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하락했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행일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나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움직임과 직결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부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유형별,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다시 불붙은 IBK기업은행 ‘부산 이전’...실현 가능성은

여당에서 KDB산업은행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도 대구,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이슈가 다시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데, 본점을 옮기면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 중심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성권 의원은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3월 말 기준 전국 지점 594곳 가운데 401곳(서울, 인천, 경기도 합산)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에 지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고, 벤처기업은 65%에 달한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보유하면서 시중은행과도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지방은행을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뺏고 빼앗기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지는데, 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사라는 점도 변수다. 기업은행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기준 기업은행 지분 59.5%를 보유 중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7.2%,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 비중은 27.8%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정부의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배임 이슈는 소송전으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주들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산업이 갖고 있는 집적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한 지역에 모여있어야 한다"며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수출입은행, 해외채권 발행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에 이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행마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막 여당에서 법안만 발의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지역구마다 의견이 달라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 채무조정 가능해진다...원금 최대 90% 감면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 원서도 접수가 불가능했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A씨처럼 통신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서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를, 일반 채무자 가운데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이용자는 일괄적으로 30%를 감면받는다. 20개 알뜰폰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곳은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서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는데,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늘려라”...야당, 법안발의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생금융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전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장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인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출연비율을 상향하자는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사 가운데 은행에 한정해 출연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00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 대상 금융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 속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한 반면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강준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저격한 법안 발의는 또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손질해 궁극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상향 등 '미세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늘리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유예 종료 이후 은행권 자체적으로 원금 상환유예, 이자유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단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지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에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도록 대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대 5조원 규모’ 은행·보험업권,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은행,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을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CEO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사 CEO, 각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 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공급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한다.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자금을 각각 8대 2 비율로 댄다.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최초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이나,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자금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 소유권, 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 부실채권(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이 중 경락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 등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가 직접 인수 또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경락자금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의 경우 대주단의 사전 대출 취급 검토를 위해 사업장 정보 공유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은행은 예비 입찰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 대해 다른 신규 사업자와 상담이 불가능하다. 상담 후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해서 대출을 신청한다. 이후 각 은행 및 보험사에서 개별적인 여신심사를 진행한 이후 대출을 실행한다. 단 경·공매사업장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 기간이 30일 내외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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