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에서 줄이래요”…시중은행, 사용률 낮은 고객 마통 한도 축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0713.742ce03a0dc4499faa7c2c34c15aa7a6_T1.png)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신용도 등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 등으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이나 삭감 사유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고 앱상 총액이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습관적으로 연장을 진행할 경우 다수 고객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이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후 한도를 앱상에 삭감해 표기하고 있다. A은행 영업 직원은 연장 한도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사용률이 낮은 고객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률을 한도 자동감액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규 개설 시 교부하는 약관에는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다만 고객 측은 최초에 교부하는 약관집을 샅샅이 확인하기 어렵고, 매번 규정을 기억해 따지기 어렵기에 한도 감축 시 사유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고객 인지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침에 따른 처사라는 사유를 적용하기에도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 2021년 9월에도 당국의 규제가 강하게 이어지자 시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한 과거가 있다. 다만 당시엔 '신규개설 5000만원 한도'라는 일괄적 지침으로 이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한도를 원복했다는 점에서 신용도상 감액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감액 사유로 정부의 정책적인 이유를 앞세운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보통은 신용도나 추가 대출 등의 변동이 기준이 되는데, 소비자 항의로 한도를 다시 늘려준다면 최초에 세운 내부적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는 감액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앱상 한도 예정액이 미리 확정돼 있었다는 과정상의 문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도를 줄일 경우 연장 시기에 차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감액 사실을 고지하고, 기준이나 사유를 전화 등으로 알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은 한도를 줄일 때 영업점으로부터 고객에게 연락이 간다"며 “사유나 기준을 설명하고 어느정도 낮추는지 고지한 뒤 연장 여부를 미리 묻기 위함으로, 정확한 고객 인지 후 클로징이 된 한도에 대해 고객이 사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도 삭감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기조에 발 맞추는 동시에 수익성 보전을 염두에 둔 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전액 신용대출로 분류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대출로 잡아야 하는 반면 이자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더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따라 은행이 충당금을 쌓는 경우도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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