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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현창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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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에 ‘위약금 면제’ 선 못 긋는 이유는?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SKT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고객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유책이 명백하게 SKT에 있는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T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한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와 류정환 부사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은 “SKT 약관에도 회사의 귀책이 있다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SKT 측은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에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계약에서 위약금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통신사가 받는 계약상 수익 항목이다. 고객은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간 받은 혜택을 통신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 금액이 위약금이다. SKT 이용약관 제44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해지에 나설 경우, 이는 SKT 귀책에 따른 해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만은 쉽게 약속하지 못하는 중이다. 고객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T 전체 무선 가입자 수 약 2300만명을 기준으로 위약금 미수 손실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 이탈률이 1%에 불과해도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약 23만명이 해지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 10만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단순 산식(23만 명 × 10만원)에 따른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실 규모는 각각 460억원, 69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의 이탈률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예정 수익 손실이 생긴다. 이탈률이 올라도 손실은 더 커진다. 이탈율이 3%로 높아질 경우 손실액은 위약금에 따라 각각 690억원(위약금 10만원), 1380억원(위약금 20만원), 2070억원(위약금 30만원)으로 뛴다. 5% 이탈 시에는 최대 3450억원, 10%로 확대될 경우 최대 69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 이탈률이 25%에 이르면 잠재적 수익 손실 규모는 1조7250억원, 50%까지 치솟을 경우 최대 3조4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사전에 제공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약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의 약정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수익 항목으로,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 등 선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은 실현되지 않으며 자산에서 제거되거나 대손상각 등의 회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상 수익 감소 또는 비용 증가의 형태로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SKT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고객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백만 명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가 위약금을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수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포기하면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약금 청구를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와 함께 고객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단통법 개정으로 경쟁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대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유동성 고갈 앞둔 위메이드…중국 소송이 ‘동아줄’

위메이드가 유동성 위기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미르의 전설 관련 중국 게입업체의 배상을 받으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유동성 위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전환사채 조기상환과 기존 대규모 유동부채 상환 부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수익 사업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5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5년 5월까지 58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조기상환을 앞두고 있다. 전환사채 상환일은 2025년 5월 18일이다. 이 시점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보유 현금성 자산 규모와 사실상 동일하다. 대상 CB는 지난 2022년 11월에 발행항 물량들이다.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5만510원을 설정했지만 지난 2023년 3월 4만948원으로 바웠다. 문제는 현재 위메이드의 주가가 2만8000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위메이드 측은 전환사채의 만기 이자율을 올려주는 등 여러가지 자구책을 진행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동시 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위메이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7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환사채 상환만으로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소진되는 셈이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나 대규모 외부 유입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환사채 부담 외에도 위메이드의 단기 재무구조는 이미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위메이드의 지난해 말 기준 연내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3380억1785만7000원에 달한다. 이는 매출 대비 높은 수준이며, 단기 유동성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같은 기간 연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약 1880억원에 그친다. 통상 기업 재무구조에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해야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위메이드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압도하고 있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약 55%에 불과해, 외부 충격 발생 시 단기간에 재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유동부채에는 매출채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메이드가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현금흐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와중에 대형 악재도 있다. 최근의 주가하락도 이 악재가 가장 큰 이유다. 바로 코인이다. 과거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과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를 통해 대체 수익원 확보를 노렸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위믹스는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현금 창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블록체인 사업이 위메이드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기존 게임 사업 외에는 뚜렷한 현금흐름원이 없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중국 세기화통(성취게임즈) 및 킹넷 계열사들과의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에서 확보한 손해배상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진 것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잇따라 승소했으며, 1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내 법원 절차 지연으로 실제 현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 지연과 상대방의 자산 이전 등으로 인해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받을 손해배상금은 위메이드의 현금흐름을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 수단마저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가 현재 직면한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이며,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환사채 상환일은 정해져 있고, 코인 사업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상태고, 중국 손해배상금 회수는 기약이 없다"며 “추가 차입,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 부담스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과방위, ‘SKT 해킹’ 단독 청문회 열고 최태원 회장 소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5월 8일(수) 오후 2시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을 정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독 청문회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전체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는 국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유영상 대표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를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그룹 차원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총수 출석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최 회장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혀왔다. 이에 SKT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정식 증인으로 불러 질의에 나서는 것이다. 위원회는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 고객 피해 보상 책임, 위약금 면제 결정권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 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과방위, 최태원 SK 회장 증인 채택…위약금 면제 여부 질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향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 만큼, 고객이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이 SKT에 있다고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하며, 최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SK그룹 차원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히 통신 계열사의 보안 문제를 넘어 지배구조·그룹 리더십·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석 여부 및 일정은 향후 국회의 증인 요구서 송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T, 유심 정보 암호화조차 안 했다”…관리 실태 도마 위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핵심 고객 정보들에 대해 사전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SK그룹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마케팅 부서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이번에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암호화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류 부사장은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계획은 있었지만, 저장 당시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원과 통신권한을 인증하는 핵심 식별자다. 이 정보들이 평문 상태로 저장·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은 해킹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은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건 단순히 SK텔레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대형 IT 기업과 통신사는 인증키나 식별자 정보를 비가역적 해시(hash) 처리하거나, 최소한 DB 암호화를 적용해 저장한다. 그러나 SKT는 유심 식별 정보라는 고위험 데이터를 암호화 없이 운영망에서 관리해 왔고, 공격자는 이를 고스란히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S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과방위, SKT 유심 해킹 대응 질타…최태원 회장 소환 예고

3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초동 대응 실패, 피해자 안내 지연, 정보보호 투자 부족, 보상 기준 불명확 등 SK텔레콤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회사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조항조차 즉시 적용하지 않고 '법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해킹 사고를 통신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SK텔레콤이 통신 1위 사업자임에도 정보보호 분야에는 구조적으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T의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주관 보안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 지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40시간 이상 지나서야 정부 기관에 신고했고, 고객 대상 안내는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난 뒤에야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스미싱·피싱 피해에 노출됐고,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해 전국 매장에는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유심 가격은 중고거래 시장에서 수십 배로 급등하기도 했다. SKT가 보상 기준으로 제시한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질타를 받았다. 예약만 하면 보상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SKT는 “가입 완료자에 한해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외에도 기술적 대안으로 거론된 '유심 리라이팅(정보 재등록)'은 아직 개발 중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날 국회는 약관상 명시된 '회사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SKT에 촉구했다. 그러나 유영상 대표는 “종합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에 위원회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다. 시행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SK그룹 경영진이 실제로 유심을 교체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영상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사장단 전체의 유심 교체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유심 재고 부족 상황 속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SKT가 주장하는 “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배치돼 정부 컨트롤타워 간 판단 차이를 드러냈다. 과방위는는 오후 3시30분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책임의 무게가 그룹 총수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방안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 최태원 회장, 유심 대란 청문회 소환 초읽기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일정을 재개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미 오전 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유심 대란 대응과 관련한 책임론,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KT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가 명시된 상황에서 법률 검토 운운할 필요가 없다"며 유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대응 책임 △SK그룹 차원의 리더십 부재 △이사회·사장단 책임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정식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SK 유심 해킹 사태는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객 수는 최대 2500만 명에 달하며, 유심 재고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사후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최민희 “이게 SKT 약관…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를 왜하냐” 작심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현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를 향해 “이게 SKT 약관이다. 법률 검토는 끝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심 해킹 사태 대응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 문제를 두고 SKT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국회 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SK텔레콤 약관 제44조를 화면에 띄운 뒤,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SKT 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SKT 약관 44조에는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내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럼 지금 10분 휴정할 테니, 통화하고 와서 결정하라"며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번호이동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느냐"며 “이런 대응이 SKT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에게 “이럴 때 최고 수위의 제재가 뭐냐. 영업정지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강 차관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뭘 고려하느냐. 귀책이 SKT에 있다는 건 이미 다들 동의했지 않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 최태원·최창원도 유심 보호서비스만 가입”

SKT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유심 교체가 아니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진행하는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모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민희 위원장이 “SK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 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대표는 “사장단 전원의 유심 교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약 2500만명의 교체 대상자 중 5월까지 6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체가 지연되는 고객에게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 대표 역시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고객은 유심 사재기, 피싱·스미싱 피해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늑장 대응과 형식적 안내에 그치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층 보호 대책과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등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나도 유심 안 바꿨다” 유영상 SKT 대표…위약금 폐지는 검토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유심을 직접 교체하지 않았다"며 자사 대응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SKT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근마켓에서 유심이 15만원에 거래될 정도인데, 고객 안내는 늦었고 스미싱·피싱 피해는 여전하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T는 통신 1위사로서 영업이익이 경쟁사 2~3위를 합친 것보다 많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가장 적다"며 “결국 이 같은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층 대상 '유심 예약' 및 '명의도용 보호 서비스'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폐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별도로 전화 안내 중이며, 명의도용 방지 등 보호 서비스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또한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보호서비스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SK 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최고 경영진 차원의 책임성 여부도 점검에 들어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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