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청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30 11:58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배우 지진희, 박하선, 이동욱, 박보영 그리고 (주)정현프랜트, (주)탑선, (주)지아이티, (주)부성티에프시, (주)케이비아이텍, (주)성진화학의 공통점은 올해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납세자이다. 감성코퍼레이선(주), 에스제이듀코(주), 삼진은박, 동산산업(주), (주)이삭, 대한숯툴포장(주), (주)아이드림, (주)대명유통, (주)리베라관광개발, 대원산업(주)도 성실 납세로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관세청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순환 조사 대상인 대법인은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이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은 없다.


또한 선정 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때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을 제공하고, 선정 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며,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제공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낮추며, 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 보험료 할인하며, 국방부·방위청 적격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로 장기 사업자는 납부세액 기준이 없으며,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근로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추천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자신을 직접 추천하거나 타인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로 매년 10월31일까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이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수상받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된다.


모범납세자 추천자 중에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중 이거나 (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간편장부 신고자와 추계 결정한 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그리고 사치·향락·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모법납세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고, 사무실 등에 진열할 수 있는 상징 패를 신청받아 증정하며, 납부 내역 증명에 모범납세자를 표기하여 발행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후 2년∼3년 동안 사후 검증을 하고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모범납세자는 혜택을 취소한다.


모범납세자 우대 기간에 국세 체납이 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 조세범 처벌, 수입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소득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 위반, 체납처분 면탈자, 명의 위장 이력,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낸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며 우대 혜택을 배제하고 모범납세자 상징 패와 모범납세자 주차 스티커를 환수한다. 모범납세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거나 주위의 모범납세자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모범납세자 대상자로 추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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