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경북도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06.4f93f092ce244c649d9a0d0b50374372_T1.jpg)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결산 심사서 '반복 이월·집행 부진'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일과 2일 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추진 성과를 살피는 한편 집행 부진과 불용액, 이월사업 발생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의 사업추진여비 집행실적이 당초 편성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자체 단속 횟수를 조정한 사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불용을 막기 위해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승희 위원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과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나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원인을 결산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역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오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선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관리해 이월과 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참여 확대와 사업 성과의 현장 확산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은 포항과 경주, 안동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존 방제방식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항공·드론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북 식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유혁 위원은 잠복결핵과 폐결핵 감염병, 집단 식중독 검사 등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검사 단가와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약·재료비와 검사 수요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철남 위원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과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산주 동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반복적인 사업 지연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은 경상북도수목원 등 주요 시설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특정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위원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산주 동의 등의 문제로 수년째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경북 미래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식품한류산업국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조직인 만큼 전략사업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반복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 역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빈집·폐창고 활용 제도화…전국 첫 조례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주민 돌봄과 교육·문화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북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각종 유휴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농촌지역 유휴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항목, 시설 운영주체 기준 및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업이 실제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유휴시설 활용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포함됐다. 경북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장기간 방치됐던 농촌시설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재구성할 경우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도 활용 방법에 따라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돕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방치된 시설을 지역에 꼭 필요한 공유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고령농 위한 '스마트농업 적기 이용' 지원모델 찾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농가의 영농 지속을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모델 연구가 시작됐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농촌활력·스마트농업 연구회'는 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고령농의 영농 지속을 위한 스마트농업 적기이용 지원 모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중단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스마트농업 장비를 직접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농이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진은 경북지역 고령농의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이용 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작물과 농작업별로 필요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종류를 구분하고 실제 이용방식과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 등도 함께 검토한다. 연구회 대표인 김상백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농촌의 영농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령농이 필요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하는 '경북형 스마트농업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정책이 대규모 농가나 시설농업에 집중되지 않고 고령농의 현실적인 농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연구책임자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영남 협동조합 김진희 대표는 기존 스마트농업 지원이 시범단지나 거점 조성, 장비 구입 지원 등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고령농의 '적기 이용'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활력·스마트농업 연구회에는 김상백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백신·김상희·김예영·장명수·최태림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농의 영농 지속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가 책임져야"…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하자 경북도의회가 국가재난 지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증가했다. 전국 방제율은 63%에 머물러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발생 상황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경북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79만4천568그루로 전국 피해량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피해 정도가 '극심' 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6곳이며 이 가운데 포항과 경주, 안동 등 3곳이 경북에 포함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별 담당 인력도 평균 0.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2025년 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1천148억원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한 금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48.3%에 달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산림재난방지법'에서는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종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강송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6월 울진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되면서 3천765㏊ 규모의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와 감염지역 사이 거리가 약 40㎞까지 좁혀졌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가 '극심' 또는 '심' 단계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방제구역과 극심 피해지역의 도민안전 관련 방제 재원을 정부가 전담하고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을 핵심 보존소나무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특정 지방의 산림병해충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 가까이를 감당하고 있는 경북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산림청, 국회 각 정당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승직 경북도의원, 국가유산 심의기구 하나로 통합…관리 전문성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 문화·자연·무형유산을 각각 담당했던 심의기구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승직 의원(경주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일원화된 것을 경북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와 경상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라는 하나의 심의기구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별로 분산돼 있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심의체계가 하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경북지역 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국가유산 신청을 위한 사전심의 등 위원회가 담당할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합동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도 10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도 조례안에 명문화했다. 도의회는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위원회가 통합되면 행정 중복을 줄이는 동시에 갈수록 복합화되는 국가유산 관련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지역인 만큼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체계에 맞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심의기구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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