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4.45e305377353432c880844e8630cb703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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