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이 제한된 공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항한 사례가 누적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적발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항공안전기술원(KIAST)가 발간한 '2025년 드론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드론 위규 비행은 총 13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74건 수준이던 법규위반 비행은 2023년 376건, 2024년 385건으로 늘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761건, 56.6%)이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다. 위규 비행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이 포함된 비행 금지 구역 미승인 비행이 738건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이어 공항 주변 등 관제권 미승인 비행이 347건으로 25.8%, 특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야간 비행은 145건으로 10.8%였다. 세 가지 미승인 비행 유형을 합산하면 총 1230건으로 전체 위규 비행의 91.5%에 달한다. 드론 위규 비행 대부분이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항이었던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6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2.0%로 집계됐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산은 166건, 울산은 151건, 경북은 137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요 시설 주변의 미승인 비행이 제때 식별되지 않으면 안전과 보안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 관제권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드론이 진입해 운항 지연이나 회항을 초래할 수 있고,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에서는 무단 촬영이나 시설 정보 수집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사고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발생한 드론 사고 중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25건이 발생해 전년 4건 대비 6배 이상 늘어나며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발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다. 보고서에는 적발 건수만 수록돼 있을 뿐, 과태료 부과나 수사·형사 고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 적발이 재발 방지로 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적발된 위반이 실제 처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비행 중인 드론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는 원격 식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등록 의무가 있는 드론에 '리모트 ID'를 적용해 기체와 조종 통제 지점의 식별·위치 정보를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100g 이상 드론의 등록과 등록 번호 표시, 원격 식별 기능 탑재를 의무화했다. 비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행 일시·경로·고도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비행 기록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한 기체 신고와 비행·촬영 승인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식별 관리 시스템(K-DRIMS)'을 신규 구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승인 기체와 실시간 실별과 조종자 추적, 관계 기관 통보-처분 체계의 연계 여부, 그 성과가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배한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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