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5% 룰'을 초과했다. 자본시장법상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만, 2개월의 해소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거래량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2억1680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13억8465만주) 대비 15.7%를 기록했다. 15% 한도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매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이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종목별 거래 비중(30%) 규제는 1년간 유예했지만, 시장 전체 15% 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12월 말까지 거래량을 15%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 4일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9월 말부터 15% 룰 적용을 받았다. 8월 20일 79개 종목, 9월 22일 66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중을 14.5%로 맞췄지만, 10월 증시 급등과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이 다시 급증했다. 4~9월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40.9%였던 데 비해 5~10월에는 44.5%로 뛰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급등 배경에는 10월 증시 랠리와 대형 이벤트가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코스피가 3450선에서 4100선까지 약 19% 상승하면서 단기 매매세가 몰렸다. 정규시장 전후 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 거래가 폭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 29일 코스피가 1.76% 상승하자,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량은 평소의 세 배에 달하는 7만3000주로 늘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달러 돌파 이슈가 겹치며 프리마켓 거래량이 7만5000주에 달했다. 장전·장후 거래 집중으로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넥스트레이드는 결국 거래량 조절을 위해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까지 거래 중단에 나섰다.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카카오·에코프로 등 20개 종목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 중 17개가 대표지수 구성 종목이다. 그동안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이번에는 한도 관리를 위해 대형주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출범 당시 약 800개였던 거래 가능 종목은 8월 79개, 9월 66개, 11월 20개가 순차적으로 제외되며 현재 약 623개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래량 급등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추가 종목 제외 등 거래량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종목 축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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