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규모, 인적제재 등이 담긴 중징계를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뒤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수시검사를 연달아 진행한 뒤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정보유출이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되는 위반행위는 금융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당시에는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을 통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분실 및 도난·누출·변조·훼손할 시 전체 매출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재안에는 해킹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전통보 된 제재안은 제재심을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및 여전법에 따른 영업정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후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일정기간 신용·체크카드의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고,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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