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에 숨고 법망으로 버티고…온성준 사건이 남긴 자본시장의 숙제[넥스턴바이오와 차명거래③]](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31.53dcac1e89024416bade9c52d4945ce1_T1.png)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을 둘러싼 '계열사 활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다이나믹디자인과 계열 법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법인을 통한 지분 거래와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사안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이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이 포착된다. 온 회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실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온 회장의 넥스턴앤롤코리아(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차명 거래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차명계좌를 통한 지분 보유·거래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시장에서 제기됐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 이용 아니냐'는 의구심과 '입증이 어렵다'는 법적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보도 '차명 계좌로 30억 매수·40억 매도…온성준의 '타이밍' 해부 [넥스턴바이오와 차명거래②]'를 통해 확인된 온 회장의 거래는 시계열상 비교적 뚜렷한 흐름을 보인다. 호재 발생 이전 선행 매집과 이후 추가 매수, 그리고 이어진 분할 매도다. 특히 주요 이벤트 직전·직후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점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단순 투자보다는 이슈 기반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처벌 요건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단순히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었거나 거래 시점이 맞물린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내부자의 증언이 더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정보의 구체성 ▲정보 전달 여부 ▲행위자의 인식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로와 인식상태까지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미공개정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순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검토 단계 수준의 정보, 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 전달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정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며 “누군가가 작정하고 오랜 기간 추적하여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모 그룹 사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사건을 맡았던 한 법조인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함께 검토하더라도 최종 기소 단계에서는 공시 위반이나 시세조종 등 입증 가능한 범위로 혐의가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입증 부담이 큰 내부자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쉬운 공시 위반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게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조인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역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온 회장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걷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입, 이후 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 등 거래 과정들이 단순 우연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은행(IB) 전문가는 “정황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추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특정 이벤트 전후로 거래가 반복됐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점에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오너가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반복 매매하는 구조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시장의 상식 사이 괴리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과 시장의 괴리가 반복될 경우 자본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형상 내부정보 이용처럼 보이는 거래가 반복되는데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을 피해가는 거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차명계좌와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거래는 실질 거래 주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IB 전문가는 “일회성이라면 시점이 겹쳤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반복된 패턴이 확인되는 만큼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상식과 법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온 회장 측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라는 일각의 의구심과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온 회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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