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올해 하반기로 다가온 가운데 조만간 금융당국의 시범운영 지침이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대형사를 위주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조직 규모가 제한적인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현장 도입 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사·감사 등)이 담당하는 업무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배분해 문서화한 것으로 책무체계도와 책무기술서로 이뤄진다.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를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내달 '책무구조도 표준안(최종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는 배포된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조율 중으로, 자산 규모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따른 절차다. 원칙적인 법정 기한인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에 도입해 운영하기를 유인하고 있어 내달 이후 시범 운영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은 자산총계가 조 단위인 저축은행 5곳(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을 포함해 34곳이다. 업계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 하반기 일제히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선제적인 대응 행보도 나타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앞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 변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책무 식별 및 배분의 변화 관리 △책무에 따른 관리 조치 △영업점 자체 점검 등 내부통제 수준을 전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별개로 내부통제 거버넌스 체계와 영업점 자체 점검을 비롯해 각종 내부통제 활동을 진단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수립 및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일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선 책무구조도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KB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지주와 은행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조기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며, KB저축은행의 경우 내달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방·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자문이나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상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다. 중앙회가 업계 표준안을 제정해 배포하지만 자산 7000억원 미만의 저축은행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현장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보다 간소화된 형태의 표준안이 함께 설계되고 있지만 내달 자체 책무구조도 제정과 시범 운영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대형사 도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남은 40여 곳의 소형 저축은행이 인력이나 재정적 부족에 도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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