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설립 이래 첫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나섰다. 수은법 개정으로 대출·보증 없이 투자가 가능해지자 직접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에이아이에 2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퓨리오사에이아이는 지난 2017년 설립된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이다. 데이터센터 추론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올해 2세대 제품 'RNGD(레니게이드)' 칩 양산을 개시했다. 수은은 이번 투자를 통해 퓨리오사에이아이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뜻한다. 수은은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가치사슬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퓨리오사에이아이 직접투자로 수은은 AI 반도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르는 AX 핵심 가치사슬 전반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앞서 올 상반기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200억원)과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200억원) 등에 간접투자를 실행하기도 했다. 백준호 퓨리오사에이아이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2세대 레니게이드의 글로벌 확산과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발판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NPU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는 지난 24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수은은 직접투자에 있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어 성장성이 있으나 재무적 여력이 없는 벤처기업 투자가 어려웠다. 간접투자는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초과도 가능해져, 수은이 유망 기업에 한층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수은법 및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투자를 대외정책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AI 대전환 시기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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