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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