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2025년 10월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해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분 7개사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등으로 상위 3개사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만 5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했던 2019년 11월∼12월 상위 3개사와 삼양사는 농심, 팔도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며 시작됐다. 거래처 상대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도 가담하면서 7개 제분사의 담합은 2025년 10월까지 지속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 대상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였다. 담합 이후 급등한 밀가루 가격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됐다.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제분사별로 38∼74% 상승했다. 제면업체, 제과업체들은 공급 받는 밀가루값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 담합 후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크게 늘었다. 이들의 담합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7개 제분사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총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물가 안정 목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밀가루 재료인 국제 원맥 시세가 올랐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은 한 차례 제재를 받고서도 다시 담합에 가담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봤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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