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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