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당첨되면 30억 로또” …세계 유일 ‘청약·전세’, 투기 수단 전락](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21.df00cedbe06a4dc4ba3d3ea66da27d16_T1.jpg)





![[이슈+] ‘AI 버블론’두고 옥신각신, 팩트는?](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51123.929512c4020a4a3081cee760f4ba3c35_T1.jpg)
![[김성우 시평] 탄소규제 강화와 기업의 고민](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EE칼럼] RE100 안해도 된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40318.dbd99c8761244ca3b29e7374368ee5d8_T1.jpg)

![[이슈&인사이트] 건설안전을 뒤틀리게 할 건설안전특별법안 재고해야](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40729.c8f45b397be644c2acafb093d3ca8740_T1.jpg)
![[데스크 칼럼] 차기 서울시장의 조건](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23.14cf6ac622f04bbb8d92ca6558291437_T1.jpg)
![[기자의 눈] 울산·포항·서산 분산에너지 보류, 에너지전환 정치리스크](http://www.ekn.kr/mnt/thum/202511/news-a.v1.20251121.a8c58eec092f4c988b0ec1cbd8f5f94c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