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공기업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이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부터 실제 공사 출범까지 재무·법리·행정 절차에서 손질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날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승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 조항 곳곳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벌칙·과태료 규정이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4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 3개 공사 설립 법률에는 같은 수준의 금지 규정과 함께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해당 제정안에는 벌칙·과태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에 금지 행위를 적어놓고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본금 문제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그런데 통합 대상인 발전 5사의 실제 재무 규모와 법안에 적힌 자본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발전 5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합계는 약 29조7573억원이다. 법안의 법정 자본금 6조원보다 약 5배 많다. 발전 5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 공사로 넘기면서 법정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한다면 나머지 재산을 어떤 회계·법률적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자산 실사와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역시 법률 간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박 의원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발전공사가 노력하도록 했다. 과거 발의안에 담겼던 '우선 고용 의무'보다 수위를 낮춘 조항이다. 그럼에도 기존 고용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법안의 우선 고용 조항에 대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안이 의무 대신 '노력'으로 표현을 완화했지만, 실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발전사 노동자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고 고용을 승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도 변수다. 박 의원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인가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도 마쳐야 한다. 여기에 통합 대상 발전 5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도 만들어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공포 후 6개월 동안 이런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 제정과 자산 실사에 필요한 실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 5사는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인력과 자산, 부채, 계약관계 등을 한꺼번에 새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률·회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발전사 통합은 재무와 고용,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업"이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벌칙 조항 보완과 자본금 산정 근거, 고용 승계 문제, 통합 준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려면 통합 대상과 조직의 윤곽을 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 5개 법인의 재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새 공사에 넘길지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부 규정을 놓고 상당한 보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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