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매립 금지’ 무색…‘예외 조항’ 구멍에 다시 열린 수도권매립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6.c7efdd8836ae434eb56d550c16e1017d_T1.jpg)
올해부터 인천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서울시와 경기도의 직매립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4자 합의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선거 후보시절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보상을 위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다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에 그쳤다. 2015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4자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이를 실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기후에너지부가 올해 3월부터 서울, 경기권의 주요 소각장 정비 시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3일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매립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초 수백 톤 수준이던 서울시의 월간 매립량은 예외 조치 이후 급증해 6월에는 1만5630톤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년 6월의 50.5%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1월 961톤에서 6월 8140톤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6월 매립량은 전년 6월의 47.5% 수준이다. 반면 인천시는 예외 허용 이후에도 물량이 늘지 않고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체 50만 톤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소각장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무리하게 시행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당초 소각장 정비 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려 했으나 지역 간 이동 이슈와 타 지자체 반발이 커지면서 기후부가 '매립 예외 조항'을 신설해 임시방편으로 퇴로를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부가 허용한 예외 매립량(16만3000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000톤)의 31%에 달해, 사실상 '직매립 금지'라는 약속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봄·가을철 공공 소각장 정비 시기에는 민간 소각 시설까지 한꺼번에 포화 상태가 된다"며 “쓰레기 대란과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예외적 직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제한된 매립량 내에서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 정비 소요와 민간 위탁 여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물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직매립 당사자인 인천시는 강한 우려와 함께 반발하고 있다. 7월부터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찬대 시장은 선거 후보시절 직매립 재증가 문제에 대해 “인천이 4자 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4자 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사실상 매립지 종료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 취임 이후 기존 합의한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 원칙을 확고히 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자체 대처와 정부의 대안 제시가 모두 미흡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부가 환경 정책 발표 후 예외 조항이나 유예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반복적 예외 허용은 특정 지역으로의 쓰레기 전가와 갈등을 유발하므로 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활동가는 이어 “쓰레기를 어디로 떠넘길지 논의하기 전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춰 쓰레기 총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역시 “직매립 금지 예고에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획기적인 감량 대책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기후부 역시 소각장 설립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허용 같은 단편적인 카드만 던질 뿐 이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합적인 직매립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어 “소각장 건설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므로 종량제 봉투를 선별 처리하는 전처리 인프라 구축에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주민과 타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전처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명한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양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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