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새해 들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4대 시중은행이 새해 들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중도상환수수료를 재산출하는데, 금리 인하기에 조기 상환된 대출이 다수 발생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적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초부터 집단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 기준 0.58%에서 0.75%로 상향했다. 반면 변동형은 0.58%에서 0.55%로 내렸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의 경우 0.02%에서 0.11%로 올렸고, 고정금리는 0.02%에서 0.18%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은 고정금리형 기준 0.77%에서 0.96%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작년 0.73%에서 올해 0.95%로 올렸다. 고정형 주담대는 0.73%에서 0.71%로 소폭 내렸지만, 보증서 및 기타담보대출 수수료율은 0.50%에서 0.76%로 상향했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률을 0.59%에서 0.69%로 올렸다. 고정형 주담대 해약금률은 0.59%로 동일하다. 고정형 기타(보증서)담보대출은 0.74%에서 0.85%로 올렸다. 신용대출은 고정금리형(0.03%→0.17%), 변동금리형(0.03%→0.13%) 모두 인상됐다. 하나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했다. 변동금리형 부동산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기존 0.66%에서 0.78%로 올랐다. 변동금리형 기타 담보대출 수수료율은 0.61%에서 0.59%로 낮아졌지만, 신용대출은 0.04%에서 0.05%로 소폭 상승했다.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추이.(주:변경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자료=각사)
이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 기준으로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수수료율이 0.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떨어졌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2024년 7월 금융당국이 재대출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와 같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간 부과된 수수료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는 은행권의 이자기회비용이 오르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정한 산식에 따라 취급시점의 기준금리에서 상환시점의 기준금리를 빼는 형식으로 매년 재산출한다"며 “대출 취급시점 기준금리 대비 상환시점의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기회비용이 상승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인하기에 조기상환된 대출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자기회비용이 올랐고, 요율 인상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영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영업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은행권 역시 가계대출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터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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