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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의결에도 ‘재심 카드’…민주당 징계 절차 장기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3 06:59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의원 제명 의결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은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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