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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과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석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16만6562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계됐다. 전체의 5%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한 차주를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장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5만1045명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4856명으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15만5060명까지 불어났다.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대출자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에서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업권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가 약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은 장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도 높아 향후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이들 차입 비중이 큰 업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인 차원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18 11:5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며 기업대출 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기업대출 율이 개선된 인터넷은행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각 사 공시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율은 토스뱅크 2.57%, 카카오뱅크 1.29%, 케이뱅크 0.62%로 나타났다. 1년 전 율은 각각 2.63%, 1.21%, 1.72%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1.10%포인트(p), 0.06%p 개선됐고, 카카오뱅크는 0.08%p 악화됐다.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제한되자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여신(대출)은 3분기 말 2조77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660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케이뱅크 또한 같은 기간 1조474억원에서 1조9284억원으로 84% 늘었다. 반면 토스뱅크는 1조5560억원에서 1조3876억원으로 약 11% 감소했는데, 높은 율을 고려해 대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 건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상·매각하며 율을 크게 끌어내렸다. 올해 3분기 케이뱅크가 기업대출 관련 부실 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110억원, 상각 처리한 규모는 114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각 규모는 6배 가까이 늘었고, 상각 규모는 57%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등 보증부 상품 비중을 확대하며 자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분기 말 보증부 대출(5조5845억원) 비중은 전체 여신(15조4460억원)의 36.1%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2.4%) 대비 13.7%p 확대된 것으로, 건전성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토스뱅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기업대출 자산이 가장 많지만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에 따라 율이 상승하자 최근 약관을 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개정해 기한이익 상실 기준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대출 만기 이전에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기한이익)이, 이자를 장기간 할 경우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14일로 정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시중은행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기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며 “율이 1%를 넘으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12 15:02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들고 있는 장기 채권을 사들였다.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권 전반적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계속해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채권을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들고 있는 약 8000억원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의 장기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상환능력 상실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들고 있는 장기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장기 채권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새도약기금이 대부회사 보유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장기 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부업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타 업권은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고,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해 대부회사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대부업계가 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하게 채권 매각 일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도 허용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3~4%대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발생 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7년 전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를 약 29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약 8만4000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27 15:52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