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주주단체는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는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금액 상한을 없애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주주운동본부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영업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구조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일이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밝힌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EVA(경제적 부가가치) 연동 성과급에 대해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를 사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판결한 점을 들어,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되는 이번 성과급 역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의안이 부결돼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를 강요하는 위법 파업이 된다는 주장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데, 정작 회사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12%를 무려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떼어주기로 한 것은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사실상 제도화"라며 “회사의 자본 구조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정관 변경에 준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임원 보수와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점, 특별성과급 지급에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 등을 종합하면, 10년간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떼어내는 이번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매년 약 40조원어치 자사주를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들이 시장에 매도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였다가 다시 푸는 꼴이라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며 “실질적으로는 매년 40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이든 현금이든 모두 주주의 자산인데, 자사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를 위한 결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에도 액트에 가입하는 삼성전자 주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회사가 노조와 정부 눈치만 보느라 소액주주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주주의 분노가 노조가 아닌 회사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이사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등 4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손해 항목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주가 하락분, 향후 배당 재원 감소분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21일부터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6월 7일까지 일단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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