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금융지주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측에 오는 30일까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핵심은 김병주 MBK 회장의 지급보증 여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1000억원 상당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집행을 결정했다. 주주들의 우려가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김 회장과 MBK의 보증을 전제로 한다. 주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DIP 금융과 관련해 주주들의 불만이 메리츠에 전해졌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앞두고 주주들로부터 받는 질문에 홈플러스 관련 사항이 누차 포함됐고,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재무적 영향과 손실흡수력 등에 대해 설명한 까닭이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새 대주주 NS홈쇼핑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수 MBK 회장 개인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우선 홈플러스가 포함된 투자 펀드에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14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김 회장이 1000억원 보증을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김 회장과 MBK의 국·내외 재산공개도 촉구했다. 일반인이 회생을 신청하면 재산 상태와 수입 내역 등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이유다. ◇ “회생 돕기 위해 최선 다해왔다" MBK·홈플러스·노조 측에서 '홈플러스 청산이 메리츠에게 이득'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적 상황을 들어 반박했다. 홈플러스 매장 64곳을 부동산 담보신탁을 확보했으나, 청산이 진행되면 담보가치가 대출 원금 가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MBK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도 신규 자금을 공급했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상거래채권자 3순위 담보 설정 동의 등으로 회생을 위한 지원사격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회생신청 이후 홈플러스의 회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해 MBK측에 일체의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현재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상태다. MBK를 향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돌리지 말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회생신청 이후 이자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아 대출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이자가 자동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연체이자까지 수취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로, 오히려 고정이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대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MBK 측은 재산공방에 몰두하는 대신 2000억원의 DIP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MBK와 주요 경영진이 이미 4000억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는 중으로, 2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절반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는 이유다. 또한 1순위 신탁담보권자로서 담보설정액이 1조5600억원에 달하는 메리츠가 홈플러스 청산시 원금 회수를 넘어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펀드 수익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업계 규칙과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평가가치를 현금 수익을 계산하면 회계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수취한 운용보수가 100억원 미만이고, 김 회장이 400억원을 현금증여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부담도 연간 2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MBK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단순한 담보물이 아니라 1만명 이상의 임직원, 협력사, 납품업체, 소상공인의 생계가 연결된 계속기업"이라며 “회생을 원한다면 신속한 DIP 금융 집행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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