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유소와 편의점을 비롯한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유류세·담배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탓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10일 카드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액의 60%에 달하고,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수수료율 산정시 총매출에서 정부 세입 항목 제외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 가능한 권한 신설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 관련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이 담겼고,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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