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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효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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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차보험 8주 치료제한 시행령 의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치료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염좌라 하더라도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기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과 치료 중단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을 강요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시행령 시행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극 수집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충분한 치료와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어 운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의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하루에 치아 13개 뽑고 임플란트 7개 심은 후 무슨 일이?

치의신보TV팀이 덤핑치과의 폐해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2026 현장기획 시즌2'를 오는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A씨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단 하루 만에 치아 13개를 뽑고 임플란트 7개를 심었다. 상담실장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안심시켰지만, 바로 다음 날 식립한 임플란트 나사(픽스처) 2개가 빠져버렸다. 정작 사고가 터지자 돌아온 것은 대응이 아닌 추가 청구서였다. '1년은 무상'이라던 약속과 달리 비용이 계속 청구됐다. 425만원이라던 비용은 “오늘 결제하면"이라는 말과 함께 순식간에 330만원으로 내려갔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환자 동의조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단으로 신청돼 있었다. B씨는 치아 9개를 한꺼번에 뽑았다. 가족은 이 사실을 시술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 피해자 딸은 “상의할 시간은 없었고, 불만을 말하면 진상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현장기획팀이 같은 치과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본 결과, 치료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자 20분 가까이 상담실장의 회유와 강압에 가까운 압박이 이어졌고, 최종 제시된 견적은 수백만 원대였다. 치협이 피해 환자들의 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 환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주요 증언으로는 치아 발치 후 지혈이 되지 않아 119에 실려갔으나 가족은 6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울러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만들어진 허위 진료기록, 본인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도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움을 청한 보건소에서 돌아온 답변이 “알고는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는 5일 “5개월간의 현장취재를 거친 이번 현장기획 시즌2는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일부 덤핑치과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쳐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5월 조직개편에서 치의신보TV팀을 미디어국으로 승격했다. 지난 2024년 제작된 현장기획 시즌1은 불법 저수가 유인 덤핑치과의 실태 및 일부 광고 대행사와의 유착관계 고발 내용 등 총 19편의 영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현장기획은 6일 1부와 2부가 동시에 공개된다. 이어 10일 3부가 예정돼 있다. 실제 피해 환자들의 익명 인터뷰와 함께 덤핑치과 현장을 직접 취재, 상담 과정에서의 과도한 마케팅과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고발한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덤핑치과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덤핑치과 척결을 제시해 왔다"면서 “전국 3만여 회원들이 보다 나은 개원환경에서 양심적인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기획을 이끈 손병진 미디어국 담당 공보이사는 “앞으로도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덤핑치과와 다양한 비윤리적 의료 행태를 고발하며, 치과계 자정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전문의 칼럼] 폭염이 부르는 온열질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배출한다. 무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소실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 농도와 점도가 높아져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뇌경색 등 허혈성 뇌졸중 위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이미 혈관이 손상돼 있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탈수와 혈액 농축 현상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역시 위험군에 속한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고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탈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염은 심장과 혈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혈관계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탈수까지 동반되면 혈압 변동성이 커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모두 포함한다. 발병 후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시야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따라서 조기 증상을 알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속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수칙 중 하나는 적절한 수분 섭취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챙기는 것이 좋다. 야외 작업이나 농작업, 운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15~20분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전해질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평소보다 더 철처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탈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분 섭취와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경우, 얼굴 한쪽이 처지는 경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뇌졸중 경고 신호다. 이러한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불편함이 아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무너뜨리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쉬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기본적인 생활수칙이 결국 위험을 낮추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글=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건기식, 만능 영양제 아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가 핵심인 필수 불포화지방산이다. DHA와 EPA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지만 다른 물질이고 효과도 다르다. EPA는 혈관계에 도움이 되고, DHA는 신경계 쪽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으로 인식되면서 건강기능성제품(건기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건기식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광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논문 내용을 분석하는 '메타분석'에서 오메가3가 심뇌혈관이나 뇌기능 개선 및 질환 예방 효과나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일부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오메가3와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오메가3 의약품은 성분과 용량,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오메가3는 잘못 복용하면 인체의 소화기나 순환기에 상당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 오메가3는 건강 효과가 있나 없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는 어떤가? 바람직한 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오메가3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이하 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이하 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이하 신)에게 같은 질문지를 발송, 회신한 답변의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 오메가3 섭취가 식약처 기능성 인정과 관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개선, 치료, 재발방지 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고] 가장 근거가 확실한 것은 혈중 중성지방(중성지질)을 낮추는 효과다. 그런데 식약처의 'EPA 및 DHA 함유 유지' 기능성 원료 인정의 핵심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와는 엄격히 다른 개념이다. 오메가3의 효과 중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혈중 중성지방 감소' 효과다.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성분과 용량으로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만능 영양제는 아니다. [김] 하루 2~4g의 고용량을 쓰면 중성지방이 20~30% 이상 떨어지며, 이 때문에 고중성지방혈증에는 아예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된다. 이 부분은 '건강식품 수준의 도움'이 아니라 '치료제 수준의 효과'이다. 하지만 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효과는 근거가 약하다. 건강한 일반인이 하루 1g 정도의 보충제를 먹었을 때 심장병·뇌졸중을 줄여준다는 근거는 대부분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에서 흔히 보는 '기억력 개선'은 세 가지 대표 기능성(중성지방, 기억력, 눈 건강) 중 가장 근거가 약한 항목으로 기억력·치매 예방 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오메가3 섭취에는 식품뿐 아니라 건기식, 의약품 등 방법이 다양한데, 각각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신] 전문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명확해, 중성지방 500㎎/dL 이상이거나 당뇨병 동반·위험요인 보유자로서 중성지방 200㎎/dL 이상일 때 1일 최대 4g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은 순도·함량이 표준화돼 있으나 임상적 유효성 자료가 제한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접근성이 높지만 치료효과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등푸른생선 등)은 자연 형태로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함량 표준화가 안 되고 매일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등푸른생선 등 식품 섭취가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 EPA·DHA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다. 건기식은 생선 섭취가 어려운 이들에게 유용한 대안이다. 다만 제품별 실제 EPA·DHA 함량이 천차만별이며 질환 치료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용 고함량 제제는 주로 전문의약품(처방약)이다. 성분과 함량이 엄격히 관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위장 장애, 비린 트림, 설사 외에도 고용량 복용 시 심방세동(부정맥)이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반드시 혈액검사와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의료진 가이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김] 건기식은 접근성과 복용 편의가 장점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치료한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건기식보다 제조·품질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질적인 용도·용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의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고중성지방혈증 치료'라는 명확한 적응증이 있다. EPA+DHA 순도·함량이 높고 품질관리가 엄격하며, 적응증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핵심 문제점은 '건기식을 전문의약품과 동급으로 착각하는 것'과 '라벨의 총 함량과 실제 유효성분(EPA+DHA) 함량을 혼동하는 것'이다. ◇오메가3가 전제한 바와 같이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인지장애, 치매, 안구건조증·망막질환 등 환자들 중 복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일반인들도 앞서 열거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복용하기도 한다. [고]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이지, LDL(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기존 처방받은 스타틴이나 항혈소판제 등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지기능 저하 및 안구 질환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오메가3에 의존하기보다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구건조증이나 망막질환 역시 인공눈물이나 원인별 치료, 안과 정기 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질환마다 근거의 무게가 크게 달라 '다 같이 좋다'고 뭉뚱그리면 곤란하다.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하다. 다만 하루 2~4g 고용량은 자가복용이 아니라 의사 진료를 통해 써야 한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은 낮추지만 LDL은 오히려 약간 올릴 수 있어 전체 관리 속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근거는 제한적이다. 스타틴 약물을 복용 중이면서 중성지방이 높은 고위험 환자에서 고용량 EPA가 '심혈관 사건'을 줄인 연구가 있어 이 특정 집단에서는 처방으로 쓰인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인의 예방 효과는 대규모 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고용량에서는 오히려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 위험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반복 보고됐다. 인지장애·치매 예방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거가 약하다. [신] 국내에서는 근거 논란과 무관하게 오메가3 처방·복용 관행이 굳어져 있어 중복복용·과잉처방 문제가 존재한다. 저함량 건기식을 치료제로 오인해 표준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처방약과 중복 섭취해 총량이 과도해지는 문제도 있다. 업계의 마케팅을 이용한 광고 효과, 일부 의사들의 불필요한 처방, 저렴한 약값과 환자들의 잦은 의료이용, 실손보험의 보편화 등이 오메가3 복용률을 올리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오메가3를 건강유지·증진이나 질병예방·개선, 치료, 개발방지 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김] 목적을 분명히 나누어 '식품 우선 → 필요 시 보충 → 치료는 처방'의 순서로 접근하길 권한다. 성인의 하루 적정 DHA+EPA는 대략 250~500㎎ 수준이다. 이는 고등어·꽁치·정어리·연어 같은 등푸른생선을 주 1~2회 꾸준히 먹으면 대체로 충족된다. 건기식의 경우 총 함량이 아니라 실제 EPA+DHA 함량을 보고, 산패를 관리한 제품을 고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초고용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오메가3는 단독 해법이 아니라 금연, 운동,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식이 개선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신] 중성지방 500㎎/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을 동반하면서 중성지방이 200㎎/dL 이상인 고위험군은 전문의약품(최대 4g, 1일) 급여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심근경색 이차예방 목적의 처방은 국내에서 이미 적응증이 삭제됐으므로 불필요한 추가 복용과 남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인지기능·안구건조증에서는 기존 표준요법을 대체하지 말고 보조적 위치로만 활용해야 한다. ◇ 오메가3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남용이 상당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고] 어유 1000㎎이면 EPA+DHA도 1000㎎이다(X), 천연 성분이므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X), 용량에 관계없이 심근경색·뇌졸중을 예방한다(X), 오메가3가 스타틴(콜레스테롤약)을 대체할 수 있다(X) 등을 꼽을 수 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성분과 용량으로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만능 영양제는 아니다. [신] 국내 오남용의 핵심은 처방 문제보다 대중의 오해와 제조·유통업체의 과장광고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식약처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매년 반복 적발되는 최다 위반 유형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이다.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 등을 표방한 오메가3 제품이 오래전부터 무더기로 적발돼왔다는 점에서 이런 과장광고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AI 가짜 의사·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광고까지 급증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심화됐다. 대처는 소비자 교육과 감시 강화 두 방향에서 필요한데, 소비자는 질병명 연상 표현이나 체험담 위주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의심해 식약처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고, 정부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김] 치매 예방에 좋다니 챙겨 먹는다(X), 많이 먹을수록 좋다(X), 수술·시술을 앞두고도 그대로 복용한다(X), 산패된(냄새나는) 제품을 그냥 먹는다(X), 라벨의 큰 숫자(총 함량)만 보고 고른다(X), 눈이 건조하면 오메가3다(X) 등이 진료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인식이다. 오메가3는 훌륭한 영양소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검증된 근거의 범위 안에서, 식사를 우선 바탕으로, 필요할 때 적정량을, 필요하면 의사와 함께' 이 원칙만 지켜도 이득은 취하고 오남용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신간] 전립선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자

신장암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권위자인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자'(와우라이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담은 환자맞춤 안내서이다. 환자와 가족,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쉬운 설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와 최신 임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전립선의 구조와 양성 질환의 이해, 전립선암의 원인·증상·예방,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MRI·조직검사를 통한 진단과 병기 판정, 국소암 치료 전략, 진행성·전이암 치료,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생활 습관 관리 등이 수록돼 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모음도 꼼꼼하게 답변해준다. 암의 위험도에 따른 적극적 관찰요법, 단일공 로봇수술, 양성자·중입자 치료까지 최신 치료 흐름과 함께 4기 전이암 환자를 위한 표적·항암 호르몬 요법까지 폭넓게 다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변 교수는 “전립선암은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선택이 치료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 책이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병을 이해하고 치료 방향을 선택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디스크 터져도 경상인가?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청와대 항의집회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가 2일과 3일 연달아 청와대 앞에서 한의사 및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를 벌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4일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료기록 등 자료를 내고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8주 룰'이라고 한다. 자보연 정희원 대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는 등급상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 가벼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의 약 95%가 경증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상해등급표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보연에 따르면 등급표상 상해 항목은 248개인데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등급 개편 연구를 발주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료 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고 자보연은 강조했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아픈 환자의 치료비보다는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제차나 고가 차량의 경우 경미한 손상에도 부품 교환을 선호해 수리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범퍼 교환·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1조 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 7조 8423억원의 17%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보연은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5년간 약 3.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험금 지표는 약 13.1%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울먹였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별고을 성주에서 은별 따낸 ‘닥터 바리톤’

박영순 아이러브안과 대표원장이 지난 1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회 전국 별고을 성악콩쿠르'에서 은상(성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닥터 '베이스 바리톤'으로 잘 알려진 박 원장은 성주예술가곡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성주군, 대구일보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 60세 이상이 겨루는 아마추어 장년부에 출전해 우리 가곡 명태(양명문 작시, 변훈 작곡)를 열창했다. 노안 및 시력교정 수술 전문의인 박 원장은 평소 진료로 바쁜 가운데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성악앙상블 '소누스 소사이어티(Sonus Society) 정기공연뿐 아니라 개인 독창회도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무료 검사 및 무료수술을 해주기도 한다. 첼로 연주자인 아내의 권유로 20년 가까이 성악에 매진해온 박 원장은 “수술 기술과 특수렌즈의 발달로 노안과 백내장, 그리고 시력 교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대"라며 “안과, 특히 시력교정 수술은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로 성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미추어 일반부(19세 이상), 아마추어 장년부, 아마추어 중창부, 전공자부 등으로 나눠 경연이 진행됐다. 입상자들은 대상에 경북도지사상을 비롯해 성주군수상, 성주군의회 의장상, 경북도 교육감상 등을 수상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졸속 재추진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에 기재된 상병명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치료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 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같은 상병명이라도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기한 또한 환자 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의료인의 판단이 가장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와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흉부 타박상 △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부 연부조직 손상과 지속적 통증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등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한의협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연세사랑병원, 만성 통증 손가락 골관절염에 ‘미세동맥 색전술’ 시행

손가락의 만성 염증으로 기존 보존적 치료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손가락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법이 적용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30일 “지난 5월부터 손가락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손가락 관절 미세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초기 치료 환자들에서 통증과 관절 강직이 확연히 감소하는 경과를 관찰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손가락 관절염 환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약물치료나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서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외에 특별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미세동맥 색전술은 만성 염증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미세혈관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혈류 공급을 차단해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가라앉히는 원리다. 환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3명 등 총 16명(평균 66세)이다. 치료는 엄지손가락 지관절 및 제2∼5수지의 근위지관절(PIP)과 원위지관절(DIP) 위주로 진행됐다. 시술은 절개나 관절 손상 없이 의료진이 초음파를 보면서 카테터로 손목의 요골동맥 또는 척골동맥으로 환부에 접근한 뒤, 색전 물질을 약 5초간 천천히 주입한다. 5분 내외면 시술이 끝난다. 초기 경과 관찰 결과, 환자들의 통증 수치(VAS)는 시술 전 평균 8점 수준의 극심한 통증에서 시술 후 1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평균적으로 4∼5일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났다. 류마티스관절염 동반 환자 1명을 제외한 15명에서 주관적 통증과 관절 뻣뻣함이 90%이상 개선됐다. 김철 원장은 “건초염이나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등과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초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외 연구에서도 12개월 임상 성공률이 약 77%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수술 전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성조숙증 아이들, 2023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23년 18만 67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7만 5249명, 2025년 16만 804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자체의 감소다. 둘째, 진단·급여 기준의 강화이다. 셋째, 성조숙증 관심의 확산으로 생활습관 관리 등 예방적 움직임이 늘어난 점이다. 소아성장 전문가인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은 “문제는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아이들이 통계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단 기준의 강화가 '진짜 성조숙증'에 대한 과잉 치료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함께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사춘기가 약 2년 빠른 경우, 조기 사춘기는 약 1년 빠른 경우로 본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로 키가 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문제다. 그런데 전체 환자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남아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남아 환자는 2021년 2만 7254명에서 2025년 3만 5480명으로 5년간 약 30% 늘었다. 같은 기간 여아는 오히려 약 5% 줄었다. 박 원장은 “남아는 고환이 커지는 초기 신호를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워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실에서도 최근 키가 안 큰다며 찾아오는 중학교 1∼2학년 남학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성조숙증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소아 비만 예방과 관리,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기 등이 중요하다. 둘, 사춘기 진행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기다. 셋, 성조숙증뿐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다. 넷, 일찍 자기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섯,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수이다. 박 원장은 “키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클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성조숙증 통계가 줄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진단 기준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초등 저학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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