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포스터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 시작했다. 이날 접수에 성공한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혹은 올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이력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했다는 인증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아침 일찍 신청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신청했다"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맞지않아 이번 주 목요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달 전기세만 50만원이 나와서 한 번에 크레딧을 다 소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실명 인증 단계에서 반복적인 오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참여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카드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소진공은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정식 누리집을 통한 접수를 강조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