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 포커스]정선군, 정선군의회 소식](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50304.5a63e41f57074d8183c6acd200b0b5c1_T1.jpg)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일상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선군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유독성물질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41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골절 수술비 20만원 등 일상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망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사고, 상해 등으로 입은 피해 10건에 대해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NH농협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다양한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혜준 안전과장은 “군민을 위한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5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선군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102억 400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영기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 정선군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