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다 현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세제 측면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제시된 규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철회 및 실거주 인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고 세 부담 상한은 1년 전 납부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곳곳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 만으로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포괄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유에 해당해도 실거주 인정 기간이 적어 장기간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사실상 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 수준인 12억원 또는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폭 조정 외에도 세 부담 상한선 하향,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유지, 실거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주자와 차등은 두되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원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되돌리는 절충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인데다 14억원으로의 통일은 애초 취지와도 어긋나 주택보유자에 대한 감세 효과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다.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결국 실거주자 우대와 비거주에 차등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선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골자를 밝혔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나타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 입장에선 정부가 1주택 세부담 완화에 무게추를 두면서 부동산시장 고가 매물 출회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강남·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주담대가 많은 편이다. 은행권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낮아지며 담보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시행이 걸려있다. 당국은 내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다. 신규 전세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적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세웠다. 세제 측면에서 비거주를 실거주로 인정하는 등 예외 사항이 대폭 커질 경우 금융권에선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실거주 인정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금융권으로 넘어올 경우 일부 조건만이 실거주의 기준이 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실거주 여부의 데이터가 모호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가 복잡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종부세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미 은행의 부동산 업무는 주택 보유 여부나 실제 전입 여부, 임대차 계약 및 주담대, 전세대출, 대출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세법상 실거주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인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측면의 실거주와 금융 정책에서의 실거주가 다르게 운영될 경우 따라올 혼란도 예상 중이다. 관계자는 “세제상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더라도 금융규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실거주 구분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금융권도 이런 비용의 확대부터 금융소비자 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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