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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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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상표권 출원…“이 용어 쓰지 마!”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케어로봇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소비자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특정 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2일 '헬스케어로봇'에 대한 상표권을 제10류(의료기기류)로 출원했다. 현재는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심사 이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정식으로 상표권이 등록된다.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의 영문 표기인 'HEALTHCARE ROBOT'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 마친 상태다. 지난해 1월 상표권을 출원해 지난 4월 상표권이 등록(제 10류 기준)됐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 '헬스케어로봇'이라는 단어 뒤에 '등록된 상표(®)'라는 표식을 붙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영문과 한글 음역이 동일한 경우, 국문 호칭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회사가 'Healthcare Robot'에 대한 상표권 등록으로 칭호와 관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만큼 영어식 발음의 한글 표시인 '헬스케어로봇'에도 회사의 권리가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국문 명칭 '헬스케어로봇'에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 행위에 대비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바디프랜드는 상표권 출원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총 1071건의 상표를 출원하며 전체 법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총 84건,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6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단순 안마 의자를 넘어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디프랜드의 주된 전략이기도 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국제가전박람회(IFA)와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등 글로벌 무대에서 고도화된 헬스케어로봇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CES 2025 당시 바디프랜드 측은 “지금까지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바디프랜드만의 독자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헬스케어로봇'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 분야에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헬스케어로봇이 관용적 명칭으로 이미 해당 분야에 뛰어든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헬스케어'에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았다. 당시 특허청은 “'건강을 관리하여 준다'는 뜻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건강관리 보험 등의 뜻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 상 타당하지 않다며 상표권 신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특허심판원은 'MICRO BAMBOO'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한 원고에게 “출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 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 상표(1호, 2호), 기술적 표장(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 로봇 역시 관용 명칭이 결합된 것이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로봇이라는 성질 표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일반적 표현들을 특정인이 상표권으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기존까지 마사지 체어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마사지를 제공하는 '의자'에 머물렀지만, 당사가 로봇 다리를 도입하는 등 기존에는 없던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단순 마사지 '체어'가 아닌 종합적인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그 개념을 확장, 진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남북 경협’ 재개 기대감에 들뜬 中企업계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중소기업계는 경협 재개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며 남북관계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경협 주역 中企, 남북 화해 무드에 기대감↑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소기업계가 주축이 됐던 남북 경협의 물꼬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시키고, 14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5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복구되진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난 12일부터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5대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처음 진출했던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잘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된 협력 모델이다. 2004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한때 우리 기업 123곳이 입주하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 저렴한 인건비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남북 경협의 주축은 중소기업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었고, 이들은 섬유, 봉제, 가방, 시계, 전자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생산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저렴한 물류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노동력 등이 개성공단의 매력으로 작용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1988년 창업한 시계 제조업체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은 남북 경협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로만손은 8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분업형 협력공장을 가동했고, 해당 공장에 북측 근로자 1000명 이상이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로만손은 개성공단 진출로 생산원가의 25% 가량을 절감했으며, 로만손 시계 전체 물량의 70~8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한정판 '통일시계'도 로만손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북한 사람들이 성실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재가동한다면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생산기지 확대와 노동력 확보에서는 유리하지만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갑작스런 손실은 여전히 부담이다. 당시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진출 기업의 대부분은 손실을 입었다. 다만 피해 금액의 80~90%가량은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 경협에 진출했던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업이 워낙 오래 중단됐던 탓에 아직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남북 관계는 좋았지만, 남북 경협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며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워낙 중단된 기간이 오래돼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中企 1순위 대응법 “기존 인력 감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1170곳 중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지난해 2.8%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컸다. 매출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의 23.2%는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6.8%에서 3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밖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2.6%, '임금 동결 및 삭감'이 22.1%,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1.4%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소비쿠폰 좋다지만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건 기치는 '민생 회복'이다. 소비 쿠폰 등이 포함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당부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한 건 참 다행스럽다. 그러나 새 정부의 행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한창 논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 표심(票心)을 고려한 행보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4.7% 올린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이 16.4%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숫자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된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됐다. 편의점 사장의 수입이 아르바이트생 수입보다 적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자영업자는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쪼개기 알바'만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 당 1만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커진 결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근로자가 설 곳도 없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소비쿠폰, 부채탕감 등 달달한 정책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동결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다. 소비쿠폰이 당장의 어려움을 잊게 해 줄 '진통제'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에…‘사각지대’ 입점 소상공인 ‘죽을 맛’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오프라인 마트 상권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소비자 유입이 많은 공휴일을 쉬도록 강제하면 마트 입점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 소공연 “법 개정 환영"…마트 입점 소상공인 “우린 아냐"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이 법이 마트 내 입점 소상공인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로 하여금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소비자 편익 및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 등의 평일로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됐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일요일 대신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밖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월요일 또는 수요일 등 평일 휴업으로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공휴일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고, 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지자체장이 반드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지자체 재량으로 겨우 완화됐는데…규제 강화, 흐름에 맞나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강제 휴업이 현재 유통시장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몰의 강세 속에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대형마트를 넘어 소비자의 편익, 나아가 입점 소상공인의 이익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마트가 파격 할인행사를 했는데도 매출이 안 나왔다.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요즘처럼 안 되기는 처음"이라며 “그나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만 보고 영업하는데 일요일 휴무 강제는 우리 같은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망하라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B씨는 “우리 지역은 여전히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평일 휴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평일과 공휴일 매출 차이가 2배 정도 난다. 할 수만 있다면 공휴일에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인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주변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공생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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