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오프라인 마트 상권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소비자 유입이 많은 공휴일을 쉬도록 강제하면 마트 입점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 소공연 “법 개정 환영"…마트 입점 소상공인 “우린 아냐"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이 법이 마트 내 입점 소상공인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로 하여금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소비자 편익 및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 저하를 고려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휴업일을 월요일이나 수요일 등의 평일로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됐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일요일 대신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그밖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월요일 또는 수요일 등 평일 휴업으로 조정하는 흐름이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공휴일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고, 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지자체장이 반드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지자체 재량으로 겨우 완화됐는데…규제 강화, 흐름에 맞나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강제 휴업이 현재 유통시장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몰의 강세 속에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대형마트를 넘어 소비자의 편익, 나아가 입점 소상공인의 이익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액세서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마트가 파격 할인행사를 했는데도 매출이 안 나왔다.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요즘처럼 안 되기는 처음"이라며 “그나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만 보고 영업하는데 일요일 휴무 강제는 우리 같은 입점 소상공인에게는 망하라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B씨는 “우리 지역은 여전히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평일 휴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평일과 공휴일 매출 차이가 2배 정도 난다. 할 수만 있다면 공휴일에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인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주변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공생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