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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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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상표권 출원…독점권리 인정받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7 18:10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용어 상표권 출원
영문은 등록…국문은 출원 후 등록 대기 중
“헬스케어로봇에 대한 독점적 권리 인정은 부당”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케어로봇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소비자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특정 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2일 '헬스케어로봇'에 대한 상표권을 제10류(의료기기류)로 출원했다. 현재는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심사 이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정식으로 상표권이 등록된다.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의 영문 표기인 'HEALTHCARE ROBOT'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 마친 상태다. 지난해 1월 제20류(가구류)로 상표권을 출원해 지난 4일 상표권이 등록됐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헬스케어로봇'이라는 용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 '헬스케어로봇'이라는 단어 뒤에 '등록된 상표(®)'라는 표식을 붙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바디프랜드는 상표권 출원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총 1071건의 상표를 출원하며 전체 법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총 84건,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36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단순 안마 의자를 넘어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디프랜드의 주된 전략이기도 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국제가전박람회(IFA)와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등 글로벌 무대에서 고도화된 헬스케어로봇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CES 2025 당시 바디프랜드 측은 “지금까지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로봇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바디프랜드만의 독자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헬스케어로봇'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에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바디프랜드가 헬스케어로봇 분야에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헬스케어로봇이 관용적 명칭으로 이미 해당 분야에 뛰어든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헬스케어'에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았다. 당시 특허청은 “'건강을 관리하여 준다'는 뜻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건강관리 보험 등의 뜻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질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 상 타당하지 않다며 상표권 신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특허심판원은 'MICRO BAMBOO'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한 원고에게 “출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 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 상표(1호, 2호), 기술적 표장(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헬스케어 로봇 역시 관용 명칭이 결합된 것이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로봇이라는 성질 표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일반적 표현들을 특정인이 상표권으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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