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국토부 “경기도 풍선효과 시 토허제 추가 지정…서울시와 마찰 없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지정한 데 이어 추가 확산이 나타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유지된 만큼 정비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 대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 논의가 어렵지만, 세제 합리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상승 폭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첵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관해 “단순히 규제 지역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도 제한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억제 수단을 더 동원하고, 세제 부분도 향후 대책 발표 후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기 부분도 그때 그때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자칫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의 확산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강남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포함했다"며 “향후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서울시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를 통해 의결을 완료했고, 지자체 의견 검토 결과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다시 통보했다"며 “전화로 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검토 상황을 공유했으며, 서울시는 규제 지역에 공감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나 강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법상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당시 고가 연립·다세대 주택이 단지 구성상 저층으로 건축돼 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규제 차익이 발생한 사례를 이번 지정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폭넓게 지정한 만큼, 향후 주택 매매 계약 시 구청 허가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해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허제 확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양도가 제한되는 등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는 제한 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합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직접적으로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다.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미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다.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LTV 40%를 적용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실수요자를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고가 주택 접근과 전체 규제 지역 지정 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상대적 규제 완화 우려를 고려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설정하면 그 금액을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만큼 15억원, 25억원, 25억원 이상으로 위계를 두어, 특정 가액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매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을 15억원 이하로 조금만 낮춰도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 감소는 일부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책 필요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기존 거주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면 기존 집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있어, 월세 전환 시 월세 상승 영향은 계속 살펴보고, 필요하면 혜택 제공이나 월세액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전세 대출에 DSR 적용과 관련해 그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 다만 전세 대출은 2년 단위로 기간이 끊겨 매매와 달리 30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야 해 방법론은 금융위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2차 상환분 기준으로 기획서를 반영한다.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해보는 시도다. 시행 후 논의 경과와 모니터링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배경과 향후 계획,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을 근거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심리적 불안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 있다. 이를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일부 유인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체 세제 개편을 당장 정하기는 어려워 향후 기재부 차원 연구용역과 국토부 참여 TF 운영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 사항은 기재부 주관이므로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매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11월~연말까지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며 “지가 상승 관련 사항도 추후 세제 및 정책과 연계해 지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장 열기 식겠지만...“전월세 불안은 번진다” [10.15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아파트 매수 수요도 '반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대책을 가동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번질 수 있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올린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즉,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을 차등화해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 등이 핵심인 것이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 초강력 규제를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상승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번 대책으로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지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 상승하는 지역을 오히려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등으로 나눠서 구매력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9.7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이 겹친 현재의 시장 상황도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은 4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55조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작년 3월(1.5%, 58조4000억원) 이후 최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 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자금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정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구매 수요를 억제하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긴 어렵고, 물건별로, 유형별로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찾을 것"이라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인천, 구리 등으로 대체재를 찾아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0·15 대책] “서울 전역, 경기까지 규제”…이재명 3번째 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매수세 진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위축과 거래 절벽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안양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모든 매매 거래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였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드는 '갭투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 시세조작·탈세·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예고된 135만 호 공급 이행 TF를 가동해 12월 중 구체적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규제 지정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갈아타기 거래를 억제해 단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전세대출 DSR 반영으로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를 끊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이던 투자수요에 경고를 주는 '심리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은 실거주 외 거래를 차단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는 직접적 조치"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방어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단기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심리가 위축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부담과 거래 절벽 우려도 적지 않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중산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거래량 급감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규제는 긴급 처방에 가깝다. 거래 동결·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6·27의 강화판이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누를 것이냐'가 향후 정책 신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더라도 정비사업 지연과 실수요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관리가 필수"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정상 사업 추진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사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규제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터뷰] “조급한 매수는 독…‘10·15 이후’ 실수요 해법은 ‘뉴홈형 첫 집 전략’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독이 된다"며 “버는 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고가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다, 출퇴근이 편하고 생활 기반이 안정된 곳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당장의 매수보다 정책형 금융상품과 공급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가계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한도를 계산해 두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에 들어간 '뉴홈(New:Home)'은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임대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연 1.8~2.4%)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뉴홈은 분양 중심의 '나눔형',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선택형', 기존 공공분양과 유사한 '일반형'으로 나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우선공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임대 중심의 공공주택과 달리 '자가 전환형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부의 핵심 실수요 정책으로,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최 교수는 “이런 제도들이 본격화되면 실수요자들도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받기보다 월세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속도보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에도 경고를 보냈다. 최 교수는 “강남권 재건축 입주민들도 분담금과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괴로운 한 채'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시 높아지고, 1주택자 공제 기준금액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80%로 복원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산정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시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연간 보유세가 통상 수백만~1000만 원대에 달하고, 고가 단지나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안정적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중산층 직장인은 세금과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가주택이 더 이상 '안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최 교수는 “소득 대비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직장인이나 은퇴자까지 강남 고가 아파트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강북이나 수도권 대단지처럼 실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 철산, 이문동 등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장기 거주에도 유리하다"며 “이제는 어디가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서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지역 간 격차보다 개인의 재무 여건이 더 중요해졌다.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산업·금융 부문으로 돌리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집을 사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남들이 얼마 벌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 출퇴근 거리, 세금, 관리비까지 따져본 뒤 내 가족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게 진짜 전략이다. 그것이 '뉴홈형 첫 집 전략'의 핵심이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초유 3중 규제로 풍선효과 잡고, 핀셋 대출로 국민 주거 안정”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내놓을 만한 카드는 모두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경기도 일부에 대한 사상 첫 3종 규제 적용을 통한 갭투자 전면 차단과 풍선 효과 예방, 서민 수요는 살리되 한강벨트 중심 고가 주택 수요는 줄이는 대출 정밀 규제,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단속,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자산 비율 축소 추진 등 현 시점에서 정부가 실행 가능한 정책은 모두 망라됐다. 전격성과 파격성을 갖춰 시장을 제어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하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단기적 공급 대책 등이 빠졌고 '핀셋형' 대출 규제도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전국 135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불붙자 정부는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은 전부 규제해 투기성 거래를 묶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대출한도 및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까지 모두 옥죄는 '종합셋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서울 전역 3종 규제 카드가 주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거래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한꺼번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 거래 시 실거주가 의무화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는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6·27 대책에서 강남 3구 외에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후 마포, 성동은 물론 분당, 과천,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아예 집값이 오를 만한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줄곧 '국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 갭투자 거래를 하는 것은 매수자가 자신이 사들인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실거주 하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추후 시세 차익을 노려 아파트를 매매하는 '투기'로 보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실제로 해당 세대에 실거주를 할 실수요자만 사라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실거주 수요 안에서 발생하면 집값 과열 현상이 빠진다는 계산이다. 핀셋식 대출 규제도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15억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까지 대출해주지만, 그보다 더 비싼 고가 주택의 대출은 대폭 축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이미 6억원으로 묶어봤지만 정작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당수가 기존 주택을 팔고 매수 주택으로 갈아타는 '갈아타기' 위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을 팔고 6억원을 더 얹으면 얼마든지 '상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6억원 대출이 아파트 거래가에 스며 들어가 집값 상승의 지렛대로 사용된다는 시각 아래 당국은 아예 그 지렛대를 낮췄다. 특히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도 대출을 4억원으로 묶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과열을 냉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6억원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는 약 14억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15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이하 가격 주택들은 매매 거래 시 대출을 여전히 최대 6억원까지 받도록 허용해 실거주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셈이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여당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직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 “초강력·효과 있을 것 vs 시기 늦고 충분치 않아”…전문가 반응 엇갈려

정부가 15일 과열된 서울 집값 진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더 꼼꼼히 억죄는 금융 대책까지 포함됐다. 투기 거래 단속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추진까지 포함돼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포함된 '종합 세트'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찔끔 찔끔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집값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은 우선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를 만한 곳은 모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또 한강벨트의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검토만 하고 있다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강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불 붙을 것 같았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0·15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강 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 지역도 이번 대책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고, 단기 급등 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위계약을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도 낮아져 수요가 둔화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있어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 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늦더라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도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영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그 신호가 없다. 정부가 고민해 빠르게 발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훨씬 강한 신호를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7 대책 이후 실망감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으로 전망을 돌렸는데, 이번 10·15 대책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더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0·15 거래 규제는 단기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한 정부다운 진정성이 처음으로 느껴진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종합대책을 보니 드디어 이 정부가 부동산에 주식만큼 진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묶어놓고 세금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라서다. 어쩌면 오늘부터 부동산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자산인데, 하락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생각에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내 미세조정과 핀셋, 즉 최적화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무언가 집대성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유세가 나올 걸 생각한다면, 마침내 자산 과열을 안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1그램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2차 충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종합 규제를 한 번에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정조준해 시장 안정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데다 이미 유사한 정책에 익숙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대책도 말만 하고 사실상 실체는 없어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지난번 6·27 대책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강화 조치로 충분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꼼꼼히 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하다보면 대책이 엉성해진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 더 올리겠다거나 하는 예고라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도 없다"면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 강화나 규제 지역 한정 보유세 강화 같은 이야기는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도 “규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6·27 대책 직후에 나왔어야 했다"며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하나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의 나이 든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이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 규제도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는 2억원만,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억원 주택을 살 때 2억원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으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서울을 넘어 수원 등 실수요가 대부분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난 6·27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그 자체 또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는 때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수요 증진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기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정부 중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로 토허제로 전부 묶어버렸다"라며 “시장이 과거 경험한 바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새로 계약되는 매물 가격은 크게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매물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 일문일답 - “주거 안정 최우선…서민 아닌 고가 주택 수요 줄일 것”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12곳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도 더욱 조였다. 서울과 경기 12곳 주택은 가격에 따라 25억원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15억~25억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아래는정부기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과거 대책 발표 당시엔 규제 지역 조정이나 투기과열 지구 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보니 지정 안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토허제도 같이 지정했다. 예전엔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도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 동원할 수단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토허제 지정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막았다.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 일단 규제지역과 토허제 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지정한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제 개편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6·27 대책에서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해 일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엔 주택 시가별로 주담대 한도액을 차등화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6·27 대책 당시엔 올해 상반기 대출이 크게 늘고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 대출한도를 설정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4억과 2억 한도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 최근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많은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출규제로 선호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 이번 규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정신이다. ▲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LTV가 40% 까지만 적용되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면 소득에 대한 한도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및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규제 내용엔 앞서 열거한 상품들이 미적용된다. 정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 규제지역 지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인만큼 주택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도시정비법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대형조직 되는 것인가.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으로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직은 기존에 국토부에 내에 존재하던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과 같이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자 않는다.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총리실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다. ▲ 이번에 서울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나. - 토허제 지정에 대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뜻을 같이 했다.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 및 토허제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조정이 없는 이유는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고 판단했고,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상제 부분은 검토를 거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 토허제 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유지한다고 하는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서울시 규제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토허제로 지정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토허제는 과거 대규모 개발 때 투기 방지를 위해 나온 제도다. 토허제 적용이 아파트 매매 외로(다세대 주택 등 포함)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토허제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지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물론 토허제로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경제 활동도 원활해진다고 본다. ▲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 대상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다세대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례가 몇 가구나 되나. - 해당 가구 수는 750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이번 규제 지역으로 경기도 12곳을 포함시켰다.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인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이 이번 대책에 추가로 규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으로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는 주거안정은 가격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 - 주거안정은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에서 생각할 부분 아니라고 본다. 일단 국민 대부분 삶의 기본은 주거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아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초기에는 강남3구나 마용성 등 핵심지 및 수요가 높은 중심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이제 한강벨트 주변 및 경기도까지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을 꾀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 ▲ 세제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이전에 경제부총리가 세제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는데 세제개편이 시작되는 이유는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떤 정책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구체적 개편방안 시기나 관련 내용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 ▲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시장이 우려된다. 전세시장 방안은 - 토허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주를 2년간 해야해서 전세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거주 의무화로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 전세 매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 (토허구역 확대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좀 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대책이 예정돼 있나. -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에게 확고하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2월 내로 그간 명확하게 제시 못했던 공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노후청사 등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다. 연내 후속 공급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 사상 첫 서울 전역 ‘3중 규제’…풍선 효과·‘똘똘한 한 채’ 잡는다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경기도 일부 등 오를 만한 곳을 전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만 규제하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동원했다. 또 대출 규제도 기존 모든 주택들에 대해 6억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 한도를 집값 25억원 초과는 2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강화한다. 위장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띄우는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은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한강벨트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대책만 반복하다 끝내 오름세를 잡지 못한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갭투자)를 차단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토허제, 조정지역 등의 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내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지난 6·27 대책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전세 사기, '신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기구 설립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선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구매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계속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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