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월드컵 당시 지상파 '기존 TV 상영' 암묵적 허용
JTBC, 명확한 단속·과금 기준 없어…소상공인 '불안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12일 대구 북구 칠곡시장에서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 중계를 보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해 경기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 독점 중계권자인 JTBC가 상업시설 내 중계 상영(PV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등 플랫폼 역시 자체 결정 권한이 없어 원천 권리자인 JTBC의 방침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상업시설의 월드컵 중계 상영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규정하는 '공공장소전시권(Public Viewing·PV권)'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식당, 주점, 카페 등 영리 목적의 상업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경기를 틀어주는 행위에 대한 권리다. 원칙적으로는 중계권자의 방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저작권 및 PV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독점 중계권자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망설이는 배경에 현실적인 딜레마가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전국 수만 개에 달하는 치킨집과 호프집 등 영세 매장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 상인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강행할 경우, 자칫 '대기업의 횡포'로 비쳐 심각한 기업 이미지 타격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하지만 대회 개막 이후에도 중계권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업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일단 틀고는 있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저녁에도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는 고객들이 있어 틀어는 놓지만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과거 월드컵에서는 중계권자들이 소상공인들의 현장 상황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중계권을 보유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형 스크린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세 자영업자가 매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 TV를 통해 중계를 틀어주는 수준의 상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나 과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방송사들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평소에 없던 대형 빔프로젝터나 야외 스크린 등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축구 중계를 빌미로 입장료나 자릿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월드컵 공식 엠블럼 등을 무단 사용하는 매복 마케팅 등 명백하게 특수 목적을 띤 상업 행위에 한정됐다.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한 차례 치러진 시점임에도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독점 중계권자인 JTBC 측에 소상공인 매장 중계 과금 여부, 과금시 산정 기준 및 라이선스 정책, 무상 상영시 가이드라인 및 저작권 위반 구체적 기준 등을 공식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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