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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

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특별 기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이야기하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조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안전 개선책을 마련하는 핵심 기관이다. 현재 사조위는 조직 구조상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대외적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의 진행을 위해 시급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공 산업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다양한 항공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해 이제는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독립적 사고 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7년 설립된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연방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업계의 영향에서도 벗어나 공정한 항공·철도·도로·해양 사고 조사 역할을 진행해 왔다. 이곳은 연방항공청(FAA) 등 정책 집행 기관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객관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NTSB는 전 세계 항공 사고 조사 조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는 교통부(DfT) 산하에 있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3에 따라 사고 조사의 목적이 책임 추궁이 아닌 안전 개선에 있음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개입을 불허한다. 또한 조사 보고서와 권고 사항은 AAIB 외의 어떤 기관도 수정할 수 없고, 사고 조사 방법과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같은 독립성 보장 체계 덕분에 AAIB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항공사고조사국(BfU)과 호주의 교통안전국(ATSB)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고 조사 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ATSB는 조종사가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채택해 사고 분석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고 조사 기관이 정책 집행 기관과 분리되면 이해 관계에 따른 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할 경우 사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의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정책 집행 기관이 조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종사와 항공 전문가가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하면 실제 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조종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조종사의 심리·생리적 상태를 고려한 선진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CAO와 국제철도연맹(UIC) 또한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구의 운영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조위의 독립은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독립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일수록 사고 발생 후 개선 조치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 사고 조사는 단순한 원인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항공 관계 당국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즉각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선진화된 안전한 운항 환경이 구축될 날을 기대해 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완화 이분법 벗어나야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직후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유통업계 이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제일 먼저 꼽았다. 대형마트 규제는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견해 차가 가장 뚜렷한 이슈인 만큼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질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으로 의무휴업 평일 선택,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 건수만 총 13건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6건은 모두 대형마트 영업시간 완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완화,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의무휴업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7건은 모두 평일 의무휴업 금지, 상권영향평가 강화, 준대규모점포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13개 발의안은 현재 모두 소관상임위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제로 주변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있는 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난 2월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주변상권 매출액이 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온라인 업체"라고 지적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공존하는 복합상권으로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위기가 의무휴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2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입점 소상공인들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6월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형마트 규제 방향이 이분법적 잣대가 아닌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물론 대형마트 근로자, 소비자 모두 아우르는 통합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E칼럼] 멈춰진 진실: 대한민국의 123일과 AI의 교훈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 12월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다르는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중의 불안과 추측이 난무하는 사회적 긴장과 금융 및 경제의 침체속에 정치적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 붙었다, 한국 현대사의 이 모호한 시기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회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멈추어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I am stopped, but what shall happen around us?)"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역할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AI)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OpenAI가 다중모달 기능을 크게 개선한 언어모델을 발표했고, 유럽은 'AI법(AI Act)'을 제정하며 글로벌 규제를 선도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산업 자동화와 정책 수립에서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을 이어갔지만, 한국은 내부 논쟁과 사회적 양극화에 휩싸여 한발짝도 꼼짝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진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가졌던 기존 제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기 위하여 시민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게 하였다. 모든 AI 연구자들이 알고 있듯이, 대형 언어모델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킨다. 이 모델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거침없이 자신있게 생성한다. 이는 모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연성 높은 다음 단어들을 예측한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억의 혼동(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외상, 불확실성, 상충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123일 동안 양극화된 해석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직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론이 확고하게 양분된 상태였다. 객관적 사실(facts)은 감정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narratives)들과 경쟁해야 했다. AI의 환각과 인간의 기억 혼동은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위험을 갖는다. 둘 다 진실 그 자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AI 연구 공동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진실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면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Chain-of-Thought Prompting)든가, 검증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의 출력을 연결하면 사실 기반의 정보를 더욱 견고히 확보할 수 있다(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또한 모델이 지나친 확신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Calibration). 이외에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전체 시스템의 강인성을 개선할 수 있다(Adversarial Testing)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 하나의 철학을 나타낸다. 즉, 지능의 목표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론'(verifiable reasoning)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계의 오류가 설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적 편향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집단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시민적 기억(civic memory)'을 개선할 수 있다. AI 연구에서 얻은 영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판결, 정책 변화, 제도 개편 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하며(시민 사고의 연쇄 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공개 증언, 연대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기억 검색 시스템 구축). 또한 교육을 통해 인식론적 겸손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확신 조절 교육). 나아가 공공 담론에서 대중의 서사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조직된 반론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집단 레드 팀 운영). 이러한 원칙들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적 인식 회복을 위한 실천적 설계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 기술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안한다. (1) 국가 기억 관측소 구축: AI를 활용해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와 집단 기억 왜곡을 추적하는 공공 플랫폼 마련 (2) 인지 건강 지표 도입: 경제적 사회적 지표와 함께 대중의 신뢰도, 믿음의 정확성, 사회적 양극화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3) 대화형 시민 AI 시스템 운영: 국가의 사법·역사·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시민 교육과 공공 담론을 강화한다. (4) 기억의 성찰을 위한 국가적 의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행사와 다중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억"은 곧 국가 기반 시설(epistemic infrastructure)이다. 김한성

[신연수 칼럼] 대한국민, 폭싹 속았수다

기우였다. 헌법재판소가 5대 3으로 갈려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한다는 우려, 4대 4로 기각되리라는 예상, 모두 빗나갔다. 재판관 8명의 성향은 각기 달랐지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해야 한다는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돌아보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진영으로 갈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헌재 폐지론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개인적 정치 성향보다 공적 책임과 법리를 우선했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행스런 일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 중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가 사법체계에 대한 조롱과 불신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무시와 아전인수식 법 해석은 심각했다. 법치주의를 제일 중시해야 할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대놓고 법원과 판사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 검찰'이란 비판 뒤에 숨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까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헌재의 이번 선고로 가장 첨예했던 불신이 해소됐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들었던 정치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논란이 많은 헌재 재판관 임명 제도나,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한 공수처 입법으로 대통령 수사와 기소에 혼란을 일으킨 사법체계도 세심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123일간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아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사회 분열이다. 헌재 근처와 용산, 광화문 일대는 날마다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등을 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던 극심한 갈등도 다행히 선고 이후엔 잦아들고 있다. 아직 일부 극단층이 현실을 부정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77% 라는 압도적 다수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불거진 분열과 갈등을 긍정적 참여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았다. 세 번째로 아픈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에 대한 깊은 회의다.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은 법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각대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지옥도를 우리는 3년 가까이 지켜봤다. 민주당과 국힘은 내가 잘해서 표를 얻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에서 이득을 얻는 '적대적 공생'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관용과 자제, 타협이 없는 양당 대립이 줄탄핵과 줄거부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이없는 파국으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론 같은 가짜뉴스들이 언론자유의 틈새를 비집고 독버섯처럼 기생했다. 얻은 것도 있었다. 정치에는 무관심한 줄 알았던 젊은이들이 광장 전면으로 나왔다. 계엄령 시행에 소극적이었던 군인들, 그리고 촛불혁명을 '빛의 혁명'으로 이어받은 청년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한 MZ세대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청년들의 참여를 좋은 정치 문화로 이어갈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 유튜버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단물만 빼먹는 가짜뉴스에는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탄핵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 정책이 아니라 정당과 인물에 대한 호감도로 뽑는 미인대회 식 선거제도와 정치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뽑았다가 다시 파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아픔을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는 저서 에서 독재 국가와 무정부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있다고 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려면 강력한 시민사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이루고도 계속 고단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력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동안 동네 식당들은 텅텅 비고 직장인들은 불안감에 일손을 놓았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고통과 갈등, 눈물과 환호를 거치며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맬 힘을 얻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폭싹 속았수다'(제주도 사투리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위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이슈&인사이트]트럼프 관세 드라이브, 미국에 부메랑 될 것

전통적으로 미국은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이타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공세적인 정책을 전개해고 있는데,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하면서까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더구나, 불법이민자 축소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표적인 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드디어 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발효일인 9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베트남 46%, 대만 32%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중국, EU 등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선거 운동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는 목적은 제조업·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라고 하나, 벌써 경제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맞대응하게 되면서 수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지수도 좋으며, 주가는 매우 높다. 무리하게 관세라는 구닥다리 무기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싸구려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과시욕 때문이다.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반미 정서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어, 여행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그로 이로 인한 빈자리를 중국이 노릴 것이다. 지난 3일 세종연구소 개최 포럼에 참석한 찰슨 플린 전 미대평양육군사령관이 트럼프 정책으로 “America is not alone."(미국이 외토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세계 지도 국가에게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만 해도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더 걱정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제 교역은 '빙하기'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인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캐나다·베트남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한국 기업 수출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상호관세율이 일본은 24%인 데 비해 한국은 25%로서 1% 더 높다. 관세전쟁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업계, 노동계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야당 등 정계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

[EE칼럼] 기본에 투자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기자의 눈] 우리는 산불을 진정 심각하게 여기는가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 초대석] ‘파리협정 담당’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탄소감축 기술·상용화되지 않으면 국제탄소시장 활용 가능”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유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탄소감축 기술이 개발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6대 이사장은 취임 70여일을 맞아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다. 최 이사장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외교부 환경외교 부서에서 일본, 중국 등과의 동북아 환경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낯설던 시절부터 국제사회와 기후협상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15년 역사에 남은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로 활동한 기후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원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국제협약이다. 최 이사장은 오랜 외교협상 경험을 토대로 국격과 국익이라는 가치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강력한 목표를 담은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면 당장은 국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국익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가 NDC를 너무 높게 잡으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기후위기에는 좌우가 없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센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재철 이사장과 일문일답. - 기후변화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 기후변화센터는 고건 전 총리가 한반도 산림 녹화 등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08년에 설립했다. 고건 전 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의 뒤를 이어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기후변화센터는 정부 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라는 것이다.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센터는 창립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가 24회인데 초창기에는 1년에 두 차례씩 운영하면서 시장,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했다. 이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기업의 이사, 본부장급과 정부 부처의 국장급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도 있다.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합쳐 활동한 청년들이 88만명에 이른다. 두 번째로 정책플랫폼 역할도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때 EU 측 정책연구기관의 요청을 받아 글로벌 미팅을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 기후변화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도국협력사업으로 국제 탄소감축 사업을 하고 있다. 클린스토브(친환경 조리기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개도국 여성분들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소감을 듣고 싶다. ▲ 멋진 자리로 영광스럽다. 옛날에 기후변화 대사를 맡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기쁘다는 걸 넘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다. 기후변화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기후변화센터가 정부 기관이거나 어디 부속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센터를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무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 2015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첫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기후변화대사로 이를 담당했는데, 경험을 듣고 싶다. ▲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후행동을 취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누가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겠는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명시적 분류를 하면 절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탄소시장이 형성된다면이라는 조건부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조건도 없이 감축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거에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제시를 했는데, 힘들었다. 대신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말아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나중에 국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목표치 달성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발목을 잡힌다. 이같은 경험을 엮어 '환경외교의 길을 걸었던 외교관의 기후협상일지'라는 책을 지난 2020년에 출간했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COP30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브라질은 최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문제다.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브라질의 나라 특성에 따라 열대림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는 기후 재원을 더 주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COP30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기후 외교 선진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이 COP에 불참하니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COP30에서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 국제 협상을 할 때는 국익과 국격이라는 관점이 있다. 다들 눈치보면서 적당한 NDC를 제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나라가 과감한 NDC를 제출하면 잘했다며 박수친다. 덕분에 다른 국가들은 NDC를 덜 높게 제시해도 되겠다 생각한다. NDC를 과감하게 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익에는 문제가 된다. 2035 NDC는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이나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는데 이들과 절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유럽이나 일본은 1990년대부터 탄소감축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2015년 파리협정을 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지다. 국익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다. 그걸 누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겠는가.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데 지자체들이 탄소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발전이나 산업 쪽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발전 시장은 한국전력 독점 체제이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의 독립형 전력망)를 허용하는 등 재생에너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전기자립도를 보면 부산,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높게 나온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지역 분산화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송전탑 건설 부담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나온 열로 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60~70%는 매립되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성 쓰레기산이 또 생길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뒤집어지고 있다. ▲ 영국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여야 합의한 내용을 준수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정된 사안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때는 여야 목소리가 똑같다. 기후위기에서 좌우는 없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만드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재철 이사장 프로필 ◇약력 △1958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1981년 외교부 입부(외시 15회) △2009~2012년 주 모로코 대사 △2012~2014년 주 오이시디 차석 대사 △2014~2016년 기후변화 대사 △2015년 파리협정 협상수석대표 △2016~2019년 주 덴마크 대사 △2020~2024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2022~2024년 주 프랑스 대사 △2025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인사이트] 성조기를 흔든다고 해서 미국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

광장에서 그들은 외쳤다. “대통령을 지켜라!"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들의 손에는 두 개의 깃발이 들려 있었다. 한쪽에는 태극기, 다른 한쪽에는 성조기. 그 깃발이 흔들릴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논리는 더욱 허약해졌다. 극우는 늘 그랬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도덕적 자산이 없을 때, 외세의 이름을 빌린다. 그것이 1980년 광주 학살 당시 '반공'을 외치던 전두환의 논리였고, 2025년 탄핵 직전 계엄령을 검토한 윤석열의 마지막 언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 그 손에 들린 성조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백악관은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국무부는 덧붙였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 절차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확고하다." 즉,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헌법재판소 파면 사태를 두고 어느 한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성조기를 휘두르는 군중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 깃발은 더 이상 광장의 선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1961년, 1980년, 2025년,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세 명의 권력자는 공통된 궤적을 그린다. 자유와 정의, 반공을 기치로 등장했으나,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군 혹은 검찰 권력을 동원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 박정희는 1961년, 장면 내각을 탱크로 밀어버렸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하고 1980년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며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윤석열은 2025년, 자신의 일방적인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거대 야당을 손보고, 자신의 범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을 은밀히 논의했다. 그들의 언어는 항상 비슷했다. “혼란을 수습하겠다."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나 그 실체는 헌법의 절차를 부정하고, 권력 연장을 위한 체제 전복 시도였다. 미국은 항상 그들을 지지했는가? 박정희 쿠데타 당시 미국은 분명히 반대했다. 매그루더 장군은 한국군에 장면 총리 정부만을 따르라고 명령했고, 대리대사 마셜 그린은 헌정질서를 지지하는 공개 성명을 냈다. 그러나 냉전 속에서 미국은 곧 박정희 정권과 손을 잡았다. 원칙과 현실 사이의 타협이었다. 1980년,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을 때, 미국은 침묵했다. 카터 행정부는 인권을 중시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정권 안정이라는 명분에 밀려 비극을 묵인했다. 그 침묵은 미국의 오점으로 남아 지금도 비판받는다.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고,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을 결정하자, 미국은 이번엔 확실히 말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헌법의 편에 서겠다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침묵과 타협을 반성한 메시지이며, 한국의 시민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진화에 대한 존중이다. 윤석열을 지지한 극우 군중은, 자신의 주장이 미국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흔든 성조기는, 사실상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폭력적 전복이 아닌, 민주주의와 절차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이다. 성조기를 흔든다고 미국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를 두른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며, 법과 제도에 따라 권력을 이양하는 것. 그것이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동맹의 조건이며, 대한민국이 스스로 쟁취한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윤석열까지 헌법을 파괴한 자들은 권력을 가졌을지언정, 역사의 편에 서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다.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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