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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기후특위’ 통과···법안 심사권 부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LCC, 결손금 털고 이륙 준비…항공업계 지각 변동 스타트

올해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LCC)가 잇달아 결손금을 털어내고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항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저마다 민첩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손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국내 주요 LCC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다. 국내 LCC 업계 2위에 꼽히는 진에어는 이달 26일 개최가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마련된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전해 결손금을 보전하고 재무 상태를 크게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이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때 주당 금액이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한 자본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결국 자본준비금을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전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주주에게 돌려주는 특단의 조치로 꼽힌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위적인 결손금 보전 조치보다는 영업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결손금을 해소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진에어 뿐 아니라 LCC 업계 1~3위사들은 최근 이 같은 결손금 보전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LCC 업계 3위)은 지난해 3월, 제주항공(1위)도 지난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켜 결손금을 완전히 털어냈다. 이 같은 결손금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깊다. 당시 여객 수요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국내 LCC 업체는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끝에 자본잠식 상황에 처했다. 자본력이 뒷받침된 국내 대형 항공사(SFC)는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운송해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남겼지만, LCC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던 2023년부터 여객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LCC의 영업이익도 흑자로 반등했다. 아울러 지난해도 대부분 LCC가 흑자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2년 연속 흑자 실적을 달성하면서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할 체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독 지난해 연말과 올해 국내 LCC 업계 1~3위사들이 연달아 결손금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시장 재편 문제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 항공업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라는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로 합병해 LCC 업계 1위 왕좌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할 진에어가 결손금에 발목을 잡힌다면 통합 작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근 티웨이항공을 사실상 인수하고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로 올라선 대명소노그룹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대명소노그룹은 향후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도 확보해 양사를 합병하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와 합병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티웨이항공 역시 결손금을 남길 경우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 오랫동안 국내 LCC 업계 1위를 지켜온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향후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 LCC'나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합병 LCC' 등과 경쟁에 돌입해야할 상황이다. 제주항공 스스로는 아직 뚜렷한 인수‧합병(M&A)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향후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면 민첩하게 대응해야할 상황이다. 역시 결손금을 남겨 두기보다 해소해야할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해 항공사 지각변동 상황에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 업계 1~3위가 서둘러 결손금을 털어내고 있다"며 “향후 이들이 M&A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경기도-경기관광공사, 美 유타주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 대상 팸투어 진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3일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을 대상으로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인 벼꽃농부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지난해 9월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의 경기도 방문 시 체결한 '경기도-유타주 실행계획서(1983년 9월 이후 자매결연 관계인 양 지역의 협력 강화)'에 기반해 오는 6월 12일 델타항공사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SLC)-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ICN) 직항노선 최초 신규취항을 고려한 일정이다. 델타항공 세일즈팀 16명은 김포시 벼꽃농부(카페이자 농촌문화복합공간)에서 고추장 만들기와 비빔밥 체험, DMZ관광지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접경지역 생태환경과 북한을 보는 특별한 관광 경험을 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석한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은 “기존에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만을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경기도 방문을 추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의 경기도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델타항공 직항노선(솔트레이크시티-인천) 취항을 통해 유타주와 경기도 양 지역의 관광교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며 “유타주, 델타항공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델타 항공의 경기도 팸투어는 지난해 9월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의 경기도 방문 당시 '경기도-유타주 실행계획서'를 체결한 이후 추진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후속조치로, 1983년 9월 자매결연 이후 42년간 이어온 양 지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sih31@ekn.kr

‘폭스바겐의 위축이 기회’…현대차 글로벌 車 ‘톱2’ 넘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시장 판매 호조를 기반으로 지난해 판매량, 수익 글로벌 '빅3'를 수성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지난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2위 폭스바겐그룹과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폭스바겐그룹 2024년 실적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해 3247억유로(514조4000억원)의 매출과 191억유로(30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대비 매출은 1% 늘고,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수치다.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900만대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실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사업 부문 매출이다. 폭스바겐그룹의 지난해 자동차 사업 부문 매출액은 2659억유로로 전년(2681억유로) 대비 약 1% 감소했다. 폭스바겐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사업 부문 매출은 판매량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며 “영업이익의 감소는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총 26억유로에 달하는 특별비가 포함된 고정비용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폭스바겐그룹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유럽과 중국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 왔는데, 두 시장에서 부진하며 판매량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잘나가던 중국 시장서 BYD 등 현지 브랜드에 밀리며 3년 전 대비 판매량이 25%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그룹은 지난해 12월 20230년까지 현지 인력의 3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폭스바겐그룹이 휘청이는 반면, 현대차그룹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매출 282조6800억원, 영업이익 26조9067억원을 달성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매출만 살펴봤을 땐 폭스바겐그룹에 크게 뒤처지지만 영업이익은 근접한 수치까지 따라잡았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은 9.5%로 폭스바겐그룹(5.9%)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과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은 주요 시장인 중국서 지위를 잃어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는 동안 이미 미국, 인도 등 다양한 시장에 고객을 확보한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의 입지가 가장 차이나는 곳은 미국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대수다. 반면 폭스바겐그룹은 106만대 판매에 그쳤다. 전기차 시장으로 세분화하면 둘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 대비 31.3% 늘어난 12만3861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현지기업 테슬라에 이어 2위에 달하는 전기차 판매량이다. 그러나 폭스바겐그룹의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대비 30%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낮은 존재감을 보였다. 신흥시장의 입지도 현대차그룹이 더 유리하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서 SUV 중심의 판매활동을 통해 2위 브랜드로 거듭났다. 반면 폭스바겐은 7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도 적극 진출하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설립하며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는 1557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했다. 폭스바겐그룹의 경우 아시아 시장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폭스바겐그륩은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서 전년 대비 17.6%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은 현재 중국서 고전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미 중국 판매 부진을 극복하고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상황"이라며 “올해 현대차그룹이 폭스바겐그룹을 넘어서긴 힘들겠지만 둘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분석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BNK경남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분증으로 이용한다

BNK경남은행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앱(App)에서 실명 확인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바일뱅킹앱 등 비대면에서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직접 촬영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비대면에서 실명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되는 항목으로는 비대면 전자금융 신규를 비롯해 비대면 계좌개설, 이체한도 관리, 고객확인제도, 디지털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 사고신고해제 등이 있다. 경남은행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비대면)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추후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주형 경남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고객들이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법 개정안 통과…與 “거부권” vs 野 “지배구조 개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롯데카드, 힐튼·아멕스 손잡고 고객 미식 경험 확대 나서

롯데카드가 힐튼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와 협업해 고객들이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롯데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힐튼 아너스 아멕스 프리미엄과 힐튼 아너스 아멕스로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의 딸기 뷔페를 사전 예약하면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 유선 전화를 통해 예약하고 사전에 혜택 이용을 요청한 고객이다. 사전 예약 할인은 2개 상품에 적용된다. '스탠다드 오퍼링'은 딸기 뷔페 이용권과 스페셜 칵테일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상품은 샴페인이 더해진다. 정상가는 각각 10만6000원·12만6000원이지만, 힐튼 PLCC로 결제시 각각 6만3600원과 7만56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아멕스 브랜드 롯데카드도 25% 할인된 7만9500원·9만4500원 혜택가가 적용된다. 혜택은 테이블당 1카드 1회 이용 가능하며, 최대 2인까지 적용된다. 힐튼 PLCC는 로열티 프로그램인 힐튼 아너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의 힐튼 경험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백화점·마트·식음료 등 일상적인 지출은 물론 전 세계 140개국 24개 힐튼 브랜드 호텔 8400곳에서 힐튼 아너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전 세계 힐튼 호텔 숙박 및 파트너사의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 신선한 딸기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애플페이 확대 앞두고...당국 ‘뒷짐’ 감시 반복하나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진입이 임박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확산을 두고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가 애플사에 제공하는 기존 0.15%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삼성페이의 유료화 부담까지 대비해야하는데다 그렇지않아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크게 악화된 업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 약화와 각종 수수료 부담은 필연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드업계에서 알짜카드와 무이자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10만원대인 중저가 프리미엄카드 전략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애플페이의 확대를 두고 업계에선 양갈래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회의론과 소비자의 결제방식 확대와 간편결제 보급화 등 이점이 보다 큰 결제 편의성을 가져올 것이란 긍정론이 그것이다. 다만 당국이 이런 카드업계의 고민과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밝힌 당국의 애플페이 확산 후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기조는 '지켜보겠다' 혹은 '고민해보겠다' 수준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는 한편 수수료 문제가 지금 입장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로 확대될 경우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소비자 혜택 축소가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지켜보는 기조를 취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애플이 한국 이용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르쇠식' 성의없는 답변만을 반복할 때도 침묵했다. 애플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고 차별적인 AS(애프터서비스) 정책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을 때도,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국은 '뒷짐'을 졌다. 당국은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감시하지만 통상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업체가 회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도 국내 실정법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단 이유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줬다. 애플페이 수수료 책정은 기업간 계약이기에 그렇다쳐도, 향후 애플페이 확대가 가져올 정보유출 문제나 카드사들의 소비자 혜택 감소에 대한 대비가 이번에도 너무나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기에 앞서 이번엔 치밀하고 단단한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야당發 ‘줄탄핵’ 기각…‘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 권익 보호” vs “경영 위축”…민주당 강행에 득실 논란

수 많은 논란 끝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개정안 통과는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재계는 소송 증가와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의 이익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 이사회가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대규모 합병, 유상증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등 대주주의 이익이 소수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한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만들어 주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는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해외 주주 등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결국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였다. 전자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주총 운영상의 혼란을 우려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주주대표소송의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경제 단체의 논리다. 그러나 소송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많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더욱 면밀히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대주주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 판단이 줄어들고, 투명한 경영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도입까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 여부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향후 이사회의 책임 강화에 대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주총회 운영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 경영진과 기존 대주주들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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