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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서 3명 중 1명 소비자문제 경험…플랫폼 운영 실태서 곳곳 ‘미흡’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3명 중 1명은 소비자 문제를 경험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기준 상위 8개 국내 사업자(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와 국외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조사했다. 지난 2021년 이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행태 및 인식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1개 이상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국내 쇼핑몰을 5.99회, 국외 쇼핑몰을 2.10회 이용한 가운데 이용 금액은 각각 평균 10만9640원, 4만9737원이었다. 응답자 중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 29.4%, 국외 쇼핑몰 28.8%로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고 '오배송 및 배송 지연', '허위 과장 등 부적절한 표시 광고'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비자 문의에 대한 쇼핑몰의 답변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로 국외 쇼핑몰보다 0.8일 빨랐다. 소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국내 3.21점, 국외 2.83점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7만6325건이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1454건이었으며, 평균 조정 성립률은 72.1%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국외 쇼핑몰 및 국내 쇼핑몰 중 지마켓, 옥션 등 일부 플랫폼에서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계약 및 청약의 방법 제공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 등이 확인됐다. 알리·테무 등 국외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어색한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반복 오배송 및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을 계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사업 본격 착수…5년간 178억원 투입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억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IBM사 127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해 양자컴퓨팅센터를 구축 중이다. 산업부는 2024년 8월부터 2028년 12월월까지 국비 100억원, 민간 78억원 등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세대가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 장비인 양자 에뮬레이터 구축과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양자 에뮬레이터는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도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된다.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헤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진출 기업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부와 국내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장관 “국회 본회의 통과한 양곡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수원보호구역 공공시설에 음식점 허용…수변공원 재산권 제한 최소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지에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여의도 12배’ 산지규제도 해제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1㏊는 1만㎡)에 대한 규제도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농작업 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토지 개발 등으로 애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의 12.3배 수준인 3580㏊에 이른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규모가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 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임업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타리, 관정(우물)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땐 사전 협의 의무화

내달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제정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편의점 깜깜이 대금공제 막는다…유통 직매입 기한 60일 명시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른바 '깜깜이' 대금공제를 막는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2기 대응에 역대 통상사령탑 집결…“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 준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고된 만큼 전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박태호·김종훈·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 등 출범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의 미국 행정부 대응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본부장들은 “미 신(新)행정부가 의회 장악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를 정치하게 준비하고 기민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 신(新)행정부 출범 전 과도기 동안 미 조야(朝野)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바, 향후 한미 통상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명동·강남에서도 짐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공항 간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도 수하물을 미리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지난 6월과 11월 각각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로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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