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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