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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셔츠(컴뱃셔츠)를 납품하던 영세 중소기업인 '캠프리본'이 조달청과의 분쟁으로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이 캠프리본의 주장이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군납셔츠 납품 절차상 업체는 사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셔츠를 생산해 수요처인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구조다. 총 계약금액을 낙찰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해 확인한 계약서에는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공인된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이다.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시험기관과 검사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KOLAS 인정을 받으면 국제기준과도 부합한다. 킴프리본은 해당 계약을 3차례에 걸쳐 수주했으며 1·2차분은 적기에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기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분부터 검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는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업무상 관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품질인증검사 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도, 계약서 변경도 없었다. 이전까지 문제없이 납품해오던 원단이 불합격을 받자 업체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조달청이 제시한 나머지 두 기관을 포함한 KOLAS 등록 기관 네 곳에 시험의뢰를 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다. 캠프리본은 조달청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원칙을 내세워 거절했다. 전체 원단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업체는 잔존 원단이나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단 성질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완성품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해 납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검사기관 이관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감액을 조건으로 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캠프리본은 육군 군수사에 감액납품 승인을 청원했다. 군수사는 “4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끝내 재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체가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납품이 지연됐다. 조달청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조달청은 업체에 지체상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캠프리본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재검사 기회를 달라는 것과 지체상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조달청은 모든 지체의 책임이 업체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조달청 답변을 받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청은 감액 검토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캠프리본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계약의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이뤄져 보증금을 이미 국가로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조달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는 이의제기 사유도 모른채 조정이 결렬돼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달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캠프리본은 지체상금과 받지 못한 납품대금 등을 합하면 20억원 가량 자금이 묶여 있다. 한때 70명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이 걸려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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