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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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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를때까지 안 판다”…‘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29 10:25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등 개최
“농어민 면세유 지원금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요건 완화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가 7월까지 연장된다. 경기도의 한 요소수 생산라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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