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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