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이미 수개월 지난 상황에서 기후특위가 재가동되면서 향후 두 달이 탄소중립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등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연장으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인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긴 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특히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기를 원했지만, 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넣기를 요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산업, 고용 등 국가 전반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라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차질 없이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기후특위는 결국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재난 앞에 선 농민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헌재 판결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적 감축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감축 목표의 수준과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 정부의 역할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후특위가 8월 말까지 실질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법 개정이 또다시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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