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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원사업’ 공모…총 5억5천만 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07 09:47

양성평등 문화 확산·탄생·육아 응원·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총 5억5000만 원 규모로,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성평등가족기금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일상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28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2만986명이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매년 사회 변화와 현안을 반영해 지원 분야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젠더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일상안심' 분야를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으로 구체화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사업의 단순 반복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는 사업 신청 시 '전년 대비 개선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성과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하위 2개 단체는 차기 공모 심사에서 제외된다. 평가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회계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허위 실적 보고로 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단체는 차년도 심사에서 즉시 배제된다.


공모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관)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컨소시엄 역시 1개 사업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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