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공급 가구의 10~20%를 청년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같은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 주거지원 및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결혼·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조만간 별도의 청년 주거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 딸의 아버지이자 청년 세대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회성 비용 지원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마련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주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사업성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급 대상과 가격, 임대·분양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의 자산이나 가구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대출 규제로 실제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과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뒤 수년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주택의 절대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 금융상품이나 대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자 부담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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