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제당업체들이 과자나 빵, 음료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7476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되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던 2022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7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년 5개월간 13차례 담합으로 이들 업체가 거둔 관련 매출액만 6조원 가량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냈다. 더구나, 4개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평균보다 낮은 관세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수입하고도 가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변동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을 공문에 적고, 발송 시기도 합의했다. 또, 전분당 품목별로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이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알려 가격대로 거래할 것을 압박했다. 합의한 가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발송 날짜와 품목별 인상 폭과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의 내용도 공유했다. 이후, 거래처가 실제 그 가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4개 업체가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고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며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개 업체는 전분당 입찰 시장에서도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사조CPK·삼양사 3곳은 단백피, 글루텐 등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도 가담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으로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총 7476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더해지면 이들 업체의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일날씨] 내일부터 많은 비…산사태 경보 ‘주의’로 상향](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07.PYH2026070710240005500_T1.jpg)



![“역시 뉴스에 팔아야?”…삼성전자가 보여준 증시 격언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707.PRU20260707208001009_T1.jpg)

![중복상장 ‘예외 허용’…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 물적분할은 주주동의 필수[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rcv.YNA.20260416.PYH2026041605240001300_T1.jpg)
![[EE칼럼] 대도약, 그리고 맨 나중에 불려온 지역 사람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51016.912d830dee574d69a3cd5ab2219091c5_T1.jpg)
![[EE칼럼] ‘반도체 클러스터’, 대한민국호의 시험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유가가 진정됐는데도 원화가 무너지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18.a08eb2bb1b6148bdbbc5277847497cdf_T1.jpg)
![[데스크 칼럼] 정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5.623464be101547479248d4ef22bee724_T1.jpg)
![[기자의 눈] ‘첨단 AI 자랑’ 공군의 유감스러운 언론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6.2ddfac9db90b43ba984b092d603d4961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