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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