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고액자산가 93만7000가구,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지원금 기준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에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때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2차 지급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을 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보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벌이 가구 중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외벌이 4인 가구로 보면 건보료 32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인 기준 연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면 소득 70%에 속한다. 다만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준비 기간을 22일 단축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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