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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