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적립분은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1대1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호텔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로 적용된다. 예컨대, 1만마일 마일리지가 스카이패스 8200마일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많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늘어난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은 이르면 올해 12월 17일 통합일부터 시작돼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양사의 개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이후 새로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비율로 쓸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보너스 항공권, 보너스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중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와 인기 노선의 경우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기준을 적용해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이 통합 후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 축소하는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 사용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통합 전까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쓸 수 있다. 합병 후에도 아시아나 우수회원의 등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맞게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결과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다면 승급해준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5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약 9개월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사용처를 제공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이번 방안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전환 신청 방법은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홈페이지 내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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