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정부가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어서야](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40729.c8f45b397be644c2acafb093d3ca8740_T1.jpg)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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