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코노미] 스튜어드십 코드 재가동…‘국민돈 수호자’ 자임한 李대통령](http://www.ekn.kr/mnt/thum/202512/rcv.YNA.20251216.PYH2025121616730001300_T1.jpg)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촉구하면서 파장이 크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에 해당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거나 잘못된 경영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이같은 취지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 그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를 넘어 한국 증시 도약의 동력이며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미 스튜어드십코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적용 자산을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기관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이해상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위탁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자는 원칙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을 견제해야 시장의 투명성과 선진성이 강화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지침은 '명확한 관리·운영 정책 공개',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ESG 기반의 책임투자 기준을 추가하고,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기후 대응·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기업 활동이 ESG 원칙에 미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기업에는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참여 여부·활동 내역 공개가 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연별 활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와 국회가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가가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개하는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환원 수준도 선진국에 근접하게 돼 국내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뚜렷이 구분된다. 일본은 금융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이후 상장사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닛케이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민주당도 일본식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강화 흐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4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도입해 기관투자가들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주주환원을 요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0년 사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재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국민이 맡긴 연금 자산이 부실한 지배구조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투자 기업의 부당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해 ESG나 지속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 쫓기고,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리스크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책임 있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역할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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