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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

[기획] 日 단계적·獨 유연…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 찾아야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세무조사 안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3중 보호장치 강화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원장 “내년 1분기내 167명 증원…중기·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올라…경유 가격 1600원대 넘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솔리비스, 연 42t 규모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K-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대 개막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전해질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리비스가 고체전해질 대량양산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고체배터리 산업의 상용화 시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솔리비스는 지난 19일 강원도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고체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 및 초도물량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 윤완태 강원TP 단장, 류창완 한양대 창업지원단장, 이상태 네패스이앤씨 대표 등 정·산·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동욱 대표는 “본격 양산을 통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전지 대중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기차, AI 로봇, ESS 등 차세대 시장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솔리비스가 이날 문을 연 횡성공장은 '3세대 습식합성 양산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급 연속공정 스마트공장이다. 연간 42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객 맞춤형 입도·이온전도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 유연성이 높아 다품종·대량생산에 최적화되고 설비 확장이 쉬워 향후 수요 급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전해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인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소재로,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샘플 단계로, 양산 체제 구축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솔리비스의 양산 돌입을 두고 “K-전고체 배터리 생태계에 마중물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솔리비스는 착공 약 1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양산 공장을 구축하며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을 생산 안정화와 고객 대응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2026년 본격 양산 시기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초기 운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수율·성능 지표 고도화 △고객사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생산 라인 강화 △국내외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대상 공급 확대 △추가 라인 증설 및 기술업그레이드 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체전해질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하면서 2030년 이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솔리비스의 이번 공장 준공은 K-배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욱 대표는 “횡성공장 준공은 솔리비스가 세계시장에 양산 기반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신호탄"이라며 “2026년 양산 본격화와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기획] 정년 연장 ‘평행선’…勞 “소득 절벽” vs 使 “인건비 부담”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자동차 미국 수출 8개월 연속↓…전체 수출도 감소세 전환

지난달 자동차 미국 수출량이 관세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도 추석 연휴 조업일수 축소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1일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흐름을 이어왔으나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1억2000만달러에 그치며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8월 -15.2%, 9월 -7.5% 10월 -29% 등 8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하면서 이달 1일부로 소급해 25%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양국은 한국 정부가 국회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하는 달의 첫번째 날부터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1% 소폭 줄었지만 기타 유럽은 10.4%(4억8000만달러) 늘었다. 아시아는 8억달러로 42.0%, 중남미는 2억9000만달러로 23.7% 각각 증가했다. 추석 연휴가 작년(9월)와 달리 올해는 10월로 이동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도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96억달러로 작년에 이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12만7138대로 작년 동월 대비 12.8% 감소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3663대로 1.4%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9318대)가 56.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4만2857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801대)는 각각 13.0%, 8.1% 감소했다. 국내 생산은 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17.6% 감소한 30만2893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하는 여성 늘었다…워킹맘 ‘역대 최고’·경단녀 ‘역대 최저’

육아·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기혼여성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7.3%로 작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9%p 높아졌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에서 57.7%로 1년 전보다 2.1%p, 7∼12세(66.1%)는 1.8%p, 13∼17세(70.4%)는 1.2%p 각각 상승했다. 특히 13∼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과 2명의 고용률이 64.6%로 같았다. 3명 이상일 때는 60.6%였다. 경단녀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1.3%다. 작년보다 1.4%p 떨어져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명 감소했다. 기혼여성 중 경단녀 비율은 14.9%로 전년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지난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녀 6세 이하에서 31.6%로 30%를 웃돌았다. 작년보다는 1.9%p 낮아졌다. 7∼12세는 18.7%, 13∼17세는 11.8%였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일 때 20.2%로 가장 낮고 자녀 2명 22.3%, 3명 이상 23.9%로 높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경단녀가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4.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24.2%), 임신 및 출산(22.1%), 가족돌봄(5.1%), 자녀교육(4.3%)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10년 미만(22.3%), 1년 미만(13.2%) 순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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