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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착공…에너지 자립↑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시작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할 미니 수소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다양한 형태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대비 적은 면적에서 높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큰 강점이다. 또한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일산동구 설문동 4166㎡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사업이 착공된다. 총사업비 58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로 투입해 발전 용량 9.9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조성되면 오는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7만900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일반 가정 약 1만6700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향후 고양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천연(도시)가스를 개질해 생산한다. 도시가스를 발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에선 고봉5통 일대에 2.5km 규모의 도시가스 주 공급 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2024년 11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인허가 사전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수소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모빌리티 확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곳곳에 수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설치해 지역 거점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3년에 걸쳐 총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3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어 사업을 위탁했으며 서울도시가스와 협업을 통해 일일 생산량 1000㎏급의 수소생산설비 설치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준비해 왔다. 이후 12월30일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 용역 1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으며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생산시설 기술 구현 방안, 사업지 선정 타당성 분석,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확대 전략 검토 등이 논의됐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상업운전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 기반 도시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고 관내 수소 생산-저장-이용 인프라를 통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고양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등 관내 연료전지 발전용량 15.2메가와트(MW)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대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업부, ‘관세 무효’ 대책 회의…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원화 환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분 반납…1446.60원 마감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5.164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원/위안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11주 만에 반등…다음 주도 오르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만에 반등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획]경주시, 어업지도선 운영 방식 도마 위…‘현장 대응 체감 낮다’(중)

'같은 위반, 다른 처분'…기준 없는 단속의 민낯 계도는 그때그때, 처분은 제각각 선택적 단속 논란…신뢰 잃은 지도 행정 ​ 어업지도선은 단속선 이전에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는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일관성 부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계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행정 신뢰의 실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상:출동 공백·운항 실태 논란 중:단속·계도 기준 불명확과 형평성 논란 하:인력·전문성 부족, 제도 개선 필요성 ​ ◇같은 조업인데 판단 달라 느껴져…현장 '기준 설명 필요' 지적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같은 바다에서 비슷하게 조업을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출동 여부를 넘어 단속 기준에 대한 현장 체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단속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장 체감 '같은 상황인데 결과 달라' 감포·양남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어구 설치 범위와 조업 구역 준수 여부, 조업 시간 관리 등을 둘러싸고 지도선 대응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사례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유사한 사안으로 인식했던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고,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어민은“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기준이 충분히 안내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단속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위반 정도나 당시 조업 상황 등 개별 여건에 따른 판단 차이인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해역 집중 단속 인식…설명 부족이 논란 키워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행정당국은 민원 발생 지역이나 분쟁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행정 분야 관계자는“단속의 실제 목적과 별개로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사전 설명과 정보 제공이 행정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 안내 부족 지적…'사후 단속' 식 형성 어업 관련 규정은 어종 보호 정책이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한 어촌계 관계자는“규정 변동 내용을 단속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사전 안내가 강화되면 예방 중심 행정으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어업지도선이 분쟁 예방보다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일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주시 '선택적 단속 사실 아냐…사전 안내 강화' 경주시는 선택적 단속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어업지도선 단속은 민원 발생 여부와 불법어업 우려 지역, 조업 성수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며“특정 지역이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현장에서 단속 기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지도선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을 것”…R&D 생태계 복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또 담합”…CJ·삼양사 등 ‘밀가루 밀약’ 의혹, 공정위 심의 절차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 8888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B2B 판매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 가격을 높게 하는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각 사별로 수요처별 납품 물량을 나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앞서 검찰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7개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 진행했다"며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개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민생물가 관련 지시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분업계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공정위가 12개 제분업자 단체의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 합의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06년에도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2006년 담합으로 적발된 인물이 제재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뒤 최근 담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분 7사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각 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전원회의 개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왔다. 20년 만에 같은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과징금과 함께 60일 이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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