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 외 지역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제를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주 등 타 지역으로의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당초 6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원유는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후에도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7일 4~6월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운송비가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도입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운송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차액의 25%를 환급해 줬다. 70%에 가까운 중동산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산 원유 공급선이 막히자 리터(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한도 내에서 운송비 차액을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 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이 급등한 물류비, 운송비에 관세 부담도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일반 운임과 함께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를 적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운임으로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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